‘단통법 위반’ SK텔레콤에 과징금 235억 원 등 제재

입력 2015.03.27 (06:43) 수정 2015.03.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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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단말기유통법을 반복 위반한 SK텔레콤에게 과징금 235억 원과 신규모집 금지 7일 등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신규모집 금지 시기는 나중에 정하기로 해서, 당장 이동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아이폰6 대란'으로 SK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사들은 지난해 12월 과징금 8억 원씩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불법 지원금이 나돌면서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를 주도했다고 보고 사실 조사를 거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신규 가입자 모집을 7일 동안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지난 1월 한 달 동안 판매장려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유통점을 통해 이용자 2천여 명에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2만 8천 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판매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방통위 조사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인터뷰> 박노익(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 "위법 행위가 지속된 점 등을 종합 고려해서 이번에 엄한 제재를 하게 됐습니다."

방통위는 다만, 관련 산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신규 모집 금지 시기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앞으로 판매장려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시장 점유율 경쟁을 자제하는 등 단통법 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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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위반’ SK텔레콤에 과징금 235억 원 등 제재
    • 입력 2015-03-27 06:44:48
    • 수정2015-03-27 08: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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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단말기유통법을 반복 위반한 SK텔레콤에게 과징금 235억 원과 신규모집 금지 7일 등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신규모집 금지 시기는 나중에 정하기로 해서, 당장 이동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아이폰6 대란'으로 SK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사들은 지난해 12월 과징금 8억 원씩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불법 지원금이 나돌면서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를 주도했다고 보고 사실 조사를 거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신규 가입자 모집을 7일 동안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지난 1월 한 달 동안 판매장려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유통점을 통해 이용자 2천여 명에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2만 8천 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판매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방통위 조사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인터뷰> 박노익(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 "위법 행위가 지속된 점 등을 종합 고려해서 이번에 엄한 제재를 하게 됐습니다."

방통위는 다만, 관련 산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신규 모집 금지 시기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앞으로 판매장려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시장 점유율 경쟁을 자제하는 등 단통법 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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