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장] 혜리, 고용노동부 장관 감사패 받아

입력 2015.03.27 (07:27) 수정 2015.03.2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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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공간의 이슈와 화제를 전해드리는 <인터넷 광장>입니다.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 시급은 5,580원입니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의 광고 속 멘트 인데요.

이 취업포털의 광고모델인 걸스데이 멤버 혜리 씨가 고용노동부 장관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혜리 씨가 출연한 광고가 법정 최저 시급의 인식을 알리는데 기여 했다는게 고용노동부의 선정 이유인데요.

또 고용노동부는 청년 근로자들의 열정이 존중되고 권리가 지켜지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혜리 씨는 뜻깊은 감사패를 받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소감을 전했는데요.

혜리 씨는 광고에서 최저 시급 뿐 아니라 야간수당과 인격모독 등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 속 시원한 광고였어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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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광장] 혜리, 고용노동부 장관 감사패 받아
    • 입력 2015-03-27 07:31:16
    • 수정2015-03-27 08: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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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공간의 이슈와 화제를 전해드리는 <인터넷 광장>입니다.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 시급은 5,580원입니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의 광고 속 멘트 인데요.

이 취업포털의 광고모델인 걸스데이 멤버 혜리 씨가 고용노동부 장관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혜리 씨가 출연한 광고가 법정 최저 시급의 인식을 알리는데 기여 했다는게 고용노동부의 선정 이유인데요.

또 고용노동부는 청년 근로자들의 열정이 존중되고 권리가 지켜지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혜리 씨는 뜻깊은 감사패를 받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소감을 전했는데요.

혜리 씨는 광고에서 최저 시급 뿐 아니라 야간수당과 인격모독 등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 속 시원한 광고였어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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