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병사 변호인 선임 실효성 없다며 권리 박탈”

입력 2015.03.30 (19:04) 수정 2015.03.31 (07: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공군의 한 전투비행단에서 동기 병사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성추행 등을 당한 정 상병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군은 가해 병사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변호사 선임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해 사실상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한 셈이 됐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 상병의 가해병사는 징역 3년형을 구형받고 구속된 상태입니다.

가해 병사에게는 국선 변호인이 선임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정 상병과 부모는 변호사는 커녕 아무런 법적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 상병 부모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군은 가해자가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인간의 강제추행도 일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는 대법원 해석에 따라 정 상병도 국선변호사를 선임받을 수 있었지만 군은 이를 알고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정당한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한 셈입니다.

군 당국은 뒤늦게 피해자 측에 법적 절차와 관련한 고지가 늦었다며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종형(대령/법무담당관) : "현재는 의무조항으로 안되어있지만 적극적으로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고지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따라 군은 정 상병측이 법적 대응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모레로 예정됐던 1차 공판 기일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폭행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병사 두 명도 이번주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피해 병사 변호인 선임 실효성 없다며 권리 박탈”
    • 입력 2015-03-30 19:07:59
    • 수정2015-03-31 07:25:37
    뉴스 7
<앵커 멘트>

공군의 한 전투비행단에서 동기 병사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성추행 등을 당한 정 상병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군은 가해 병사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변호사 선임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해 사실상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한 셈이 됐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 상병의 가해병사는 징역 3년형을 구형받고 구속된 상태입니다.

가해 병사에게는 국선 변호인이 선임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정 상병과 부모는 변호사는 커녕 아무런 법적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 상병 부모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군은 가해자가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인간의 강제추행도 일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는 대법원 해석에 따라 정 상병도 국선변호사를 선임받을 수 있었지만 군은 이를 알고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정당한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한 셈입니다.

군 당국은 뒤늦게 피해자 측에 법적 절차와 관련한 고지가 늦었다며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종형(대령/법무담당관) : "현재는 의무조항으로 안되어있지만 적극적으로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고지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따라 군은 정 상병측이 법적 대응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모레로 예정됐던 1차 공판 기일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폭행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병사 두 명도 이번주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