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위자료 8천만 원…배상안 논란

입력 2015.03.31 (21:18) 수정 2015.04.0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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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의 위자료로, 교통사고 사망자 배상액 수준인 8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배상금과 보상금도 산업재해 사망자 수준을 제시해, 배상 심의위원회에서는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해 정부가 작성한 세월호 인적손해 배상 기준안입니다.

희생자에 대한 배상은 위자료와 일을 못해 잃은 수익, 즉 일실수익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희생자 한 명당 제시된 위자료는 8천만 원, 법원의 가이드라인과 판례를 고려한 것으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액수입니다.

<녹취> 배상 관련 공무원(음성변조) : "법에 이만큼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더 주라고 그러면 국가 측면에서 이거(배상금)를 선사나 이런데서 구상을 청구해야 되니까 그럼 과다 지급 문제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위자료가 적다며 이번달부터 액수를 1억원으로 올렸습니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 등 직업이 없는 사람들의 일실수익은 하루 8만 7천원 정도, 도시 일용직 근로자 일당이 적용됐습니다.

<인터뷰> 황필규(변호사) :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다라는 어떤 의사 표시는 아닌지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예외 없는 원칙으로서 제시하는 방식도 굉장히 문제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국민 성금으로 모아진 1200억 원을 위로지원금으로 추가 분배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사고 배상심의위원회는 오늘 배상기준을 확정하고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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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희생자 위자료 8천만 원…배상안 논란
    • 입력 2015-03-31 21:20:54
    • 수정2015-04-01 07: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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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의 위자료로, 교통사고 사망자 배상액 수준인 8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배상금과 보상금도 산업재해 사망자 수준을 제시해, 배상 심의위원회에서는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해 정부가 작성한 세월호 인적손해 배상 기준안입니다.

희생자에 대한 배상은 위자료와 일을 못해 잃은 수익, 즉 일실수익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희생자 한 명당 제시된 위자료는 8천만 원, 법원의 가이드라인과 판례를 고려한 것으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액수입니다.

<녹취> 배상 관련 공무원(음성변조) : "법에 이만큼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더 주라고 그러면 국가 측면에서 이거(배상금)를 선사나 이런데서 구상을 청구해야 되니까 그럼 과다 지급 문제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위자료가 적다며 이번달부터 액수를 1억원으로 올렸습니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 등 직업이 없는 사람들의 일실수익은 하루 8만 7천원 정도, 도시 일용직 근로자 일당이 적용됐습니다.

<인터뷰> 황필규(변호사) :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다라는 어떤 의사 표시는 아닌지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예외 없는 원칙으로서 제시하는 방식도 굉장히 문제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국민 성금으로 모아진 1200억 원을 위로지원금으로 추가 분배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사고 배상심의위원회는 오늘 배상기준을 확정하고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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