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소비자 주권 무시

입력 2002.03.26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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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 의료법이 소비자의 알 권리는 물론 서비스와 가격경쟁을 가로막고 있어서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의료법, 무엇이 문제인지 송종문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불임으로 고통을 겪던 이 주부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불임여성 인터넷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수천 명의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던 이 사이트는 갑자기 산부인과 병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회원들이 병원에 대해 쓴 평가들이 의료법을 어긴 환자유인행위라는 것입니다.
⊙백은희('아기를 기다리는 여성모임' 운영자): 다른 상품들은 소비자들이 사용한 다음에 그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데 왜 의료서비스에서는 그런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는지 저희로서는 좀...
⊙기자: 쌍꺼풀이나 라식수술 희망자를 모아 수술비를 할인받는 의료 공동구매 사이트들도 최근 활동 중단 상태에 빠졌습니다.
역시 환자유인조항에 걸려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영업(의료 공동구매 사이트 대표): 모든 서비스가 공동구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료만이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 현행 의료법은 의사 이름이나 주차장 등 8가지 이외의 정보는 일체 알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 법대로라면 인터넷에서 의료장비나 치료방법을 소개하거나 사이버 상담실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병의원 홈페이지도 불법입니다.
⊙권준욱(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 알 권리적인 측면보다는 환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기자: 의사단체에서도 인터넷에서의 홍보활동 등이 이기적인 의사들의 환자유치 행위라며 현행 의료법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젊은 의사와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내부에서는 현행법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막고 서비스와 가격경쟁을 회피하는 장치라고 비판합니다.
⊙개원 의사: 의료도 사실은 서비스업이고요.
환자는 자기를 치료해 줄 의사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그 병원에 어떠한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알아보고 비교한 다음에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자: 의료광고는 분명 일반 광고와는 달라야겠지만 의료정보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대부분의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 뿐입니다.
KBS뉴스 송종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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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소비자 주권 무시
    • 입력 2002-03-2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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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 의료법이 소비자의 알 권리는 물론 서비스와 가격경쟁을 가로막고 있어서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의료법, 무엇이 문제인지 송종문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불임으로 고통을 겪던 이 주부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불임여성 인터넷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수천 명의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던 이 사이트는 갑자기 산부인과 병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회원들이 병원에 대해 쓴 평가들이 의료법을 어긴 환자유인행위라는 것입니다. ⊙백은희('아기를 기다리는 여성모임' 운영자): 다른 상품들은 소비자들이 사용한 다음에 그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데 왜 의료서비스에서는 그런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는지 저희로서는 좀... ⊙기자: 쌍꺼풀이나 라식수술 희망자를 모아 수술비를 할인받는 의료 공동구매 사이트들도 최근 활동 중단 상태에 빠졌습니다. 역시 환자유인조항에 걸려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영업(의료 공동구매 사이트 대표): 모든 서비스가 공동구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료만이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 현행 의료법은 의사 이름이나 주차장 등 8가지 이외의 정보는 일체 알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 법대로라면 인터넷에서 의료장비나 치료방법을 소개하거나 사이버 상담실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병의원 홈페이지도 불법입니다. ⊙권준욱(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 알 권리적인 측면보다는 환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기자: 의사단체에서도 인터넷에서의 홍보활동 등이 이기적인 의사들의 환자유치 행위라며 현행 의료법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젊은 의사와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내부에서는 현행법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막고 서비스와 가격경쟁을 회피하는 장치라고 비판합니다. ⊙개원 의사: 의료도 사실은 서비스업이고요. 환자는 자기를 치료해 줄 의사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그 병원에 어떠한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알아보고 비교한 다음에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자: 의료광고는 분명 일반 광고와는 달라야겠지만 의료정보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대부분의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 뿐입니다. KBS뉴스 송종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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