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6개월…잔액도 환불

입력 2015.04.02 (12:08) 수정 2015.04.0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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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에게 선물을 보내는 이른바 '모바일 상품권'이 인기인데요, 유효기간이 짧고 환불도 어려워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약관을 만들었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스마트폰에 저장한 뒤 물건을 살때 쓸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은 휴대가 간편하고 선물하기도 편리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받았다는 사실을 잊거나 보통 2-3개월 정도인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환불도 어려워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약관을 만들었습니다.

대상은 스마트폰 등 전자 장치에 저장하는 전자형 상품권이나 문자 메시지 형태로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 등입니다.

우선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금액이 명시된 상품권은 최소 1년 3개월 이상으로 설정됩니다.

또, 상품권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7일전에 고객들에게 3회 이상 유효기간 만료 시기와 연장 방법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금액형 상품권을 이용한 고객들은 명시된 금액의 60% 이상을 쓰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물품형 상품권으로 물건을 받으려다 물품이 없는 경우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멸시효 기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못한 모바일 상품권의 낙전수입은 고스란히 통신사 등의 몫으로 돌아갔는데, 지난 2012년 이후 미환급액만 200억원에 육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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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6개월…잔액도 환불
    • 입력 2015-04-02 12:09:42
    • 수정2015-04-03 08: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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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에게 선물을 보내는 이른바 '모바일 상품권'이 인기인데요, 유효기간이 짧고 환불도 어려워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약관을 만들었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스마트폰에 저장한 뒤 물건을 살때 쓸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은 휴대가 간편하고 선물하기도 편리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받았다는 사실을 잊거나 보통 2-3개월 정도인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환불도 어려워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약관을 만들었습니다.

대상은 스마트폰 등 전자 장치에 저장하는 전자형 상품권이나 문자 메시지 형태로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 등입니다.

우선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금액이 명시된 상품권은 최소 1년 3개월 이상으로 설정됩니다.

또, 상품권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7일전에 고객들에게 3회 이상 유효기간 만료 시기와 연장 방법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금액형 상품권을 이용한 고객들은 명시된 금액의 60% 이상을 쓰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물품형 상품권으로 물건을 받으려다 물품이 없는 경우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멸시효 기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못한 모바일 상품권의 낙전수입은 고스란히 통신사 등의 몫으로 돌아갔는데, 지난 2012년 이후 미환급액만 200억원에 육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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