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조문 연출 보도 정정해야”

입력 2015.04.02 (19:09) 수정 2015.04.0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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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한 인터넷 매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할 당시, 위로 장면을 연출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는데요,

이 기사에 대해 법원이 진실하지 않다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았던 날,

박 대통령이 한 할머니를 위로합니다.

당시 이 할머니가 유족이 아닌 일반 조문객으로 밝혀지면서 위로 장면이 연출됐다는 의혹이 인터넷상에서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CBS노컷 뉴스는 정부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이 할머니는 청와대가 현장에서 섭외해 동원한 인물이고 조문 연출 의혹이 짙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보도가 진실하지 않음이 증명됐다며 정정보도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취재진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할머니를 직접 취재하지 않은데다,

할머니가 우연히 대통령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고, 정부 핵심 관계자의 확인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보도는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기춘 전 실장 등이 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해당 보도로 인한 피해와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CBS노컷뉴스 측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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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세월호 조문 연출 보도 정정해야”
    • 입력 2015-04-02 19:10:35
    • 수정2015-04-02 19: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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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한 인터넷 매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할 당시, 위로 장면을 연출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는데요,

이 기사에 대해 법원이 진실하지 않다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았던 날,

박 대통령이 한 할머니를 위로합니다.

당시 이 할머니가 유족이 아닌 일반 조문객으로 밝혀지면서 위로 장면이 연출됐다는 의혹이 인터넷상에서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CBS노컷 뉴스는 정부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이 할머니는 청와대가 현장에서 섭외해 동원한 인물이고 조문 연출 의혹이 짙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보도가 진실하지 않음이 증명됐다며 정정보도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취재진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할머니를 직접 취재하지 않은데다,

할머니가 우연히 대통령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고, 정부 핵심 관계자의 확인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보도는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기춘 전 실장 등이 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해당 보도로 인한 피해와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CBS노컷뉴스 측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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