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시한폭탄 보복 운전 무더기 입건

입력 2015.04.02 (23:22) 수정 2015.04.0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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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운전 중 감정이 격해져 상대 차량에 위협을 가하는 이른바 '보복 운전', 도로 위에서는 시한 폭탄과 다름 없는데요.

보복 운전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상대 차량에 위협을 가하면, 자동차가 흉기로 간주돼, 가해 운전자는 징 역 형 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행중인 차량을 옆 차로의 승용차가 중앙선쪽으로 밀어붙이더니 급기야 앞에 가서 갑자기 멈춰섭니다.

추월을 한 뒤 급제동한 차 때문에 추돌사고까지 납니다.

함께 좌회전하면서 양보를 안 했다고 보복 운전을 하는 이 차량.

승용차를 쫓아가더니 앞을 막아섭니다.

<녹취> 피해 운전자 :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업무에도 차질이 상당히 있었고..."

급차선변경에 차에서 내려 다툼을 거는 건 예삿일입니다.

운전 중 감정이 격해지면서 이뤄지는 보복운전은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녹취> 피해 운전자 : "제가 이 사람을 피하다가 도리어 엉뚱한 다른 사람이랑 사고가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구간만 가면 너무 손이 떨리더라고요."

보복 운전은 자동차가 흉기로 간주돼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사고가 날 경우 고의성이 인정돼 보험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주곤(서울 송파경찰서 교통과장) :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상해, 협박,재물손괴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최대 3년 이상의 징역까지..."

경찰은 보복 운전으로 상대차량을 위협한 1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피해 사례를 계속 접수해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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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리는 시한폭탄 보복 운전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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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5-04-03 00: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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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운전 중 감정이 격해져 상대 차량에 위협을 가하는 이른바 '보복 운전', 도로 위에서는 시한 폭탄과 다름 없는데요.

보복 운전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상대 차량에 위협을 가하면, 자동차가 흉기로 간주돼, 가해 운전자는 징 역 형 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행중인 차량을 옆 차로의 승용차가 중앙선쪽으로 밀어붙이더니 급기야 앞에 가서 갑자기 멈춰섭니다.

추월을 한 뒤 급제동한 차 때문에 추돌사고까지 납니다.

함께 좌회전하면서 양보를 안 했다고 보복 운전을 하는 이 차량.

승용차를 쫓아가더니 앞을 막아섭니다.

<녹취> 피해 운전자 :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업무에도 차질이 상당히 있었고..."

급차선변경에 차에서 내려 다툼을 거는 건 예삿일입니다.

운전 중 감정이 격해지면서 이뤄지는 보복운전은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녹취> 피해 운전자 : "제가 이 사람을 피하다가 도리어 엉뚱한 다른 사람이랑 사고가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구간만 가면 너무 손이 떨리더라고요."

보복 운전은 자동차가 흉기로 간주돼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사고가 날 경우 고의성이 인정돼 보험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주곤(서울 송파경찰서 교통과장) :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상해, 협박,재물손괴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최대 3년 이상의 징역까지..."

경찰은 보복 운전으로 상대차량을 위협한 1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피해 사례를 계속 접수해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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