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 40% 줄인다
입력 2015.04.03 (12:13)
수정 2015.04.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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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일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과 대한항공의 유착관계가 드러나 이른바 '칼피아(KAL마피아)' 논란이 일었죠.
앞으로는 대한항공 출신 국토부 감독관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부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만든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국토부 감독관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 비중을 현재 88%에서 2019년까지 50% 미만으로 낮추라고 제안했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늘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올해부터 외국인 감독관도 채용하고, 감독관이 되기 전 근무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감독을 맡지 않도록 하는 등 유착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또 항공법 시행령을 개정해 항공사 경영진이 부당한 지시로 승무원 등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했을 때는 규정된 과징금의 3배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회항 등 승객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항공사가 국토부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항공법과 항공보안법에 관련 조항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개선 방안을 확정해 이달 안에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일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과 대한항공의 유착관계가 드러나 이른바 '칼피아(KAL마피아)' 논란이 일었죠.
앞으로는 대한항공 출신 국토부 감독관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부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만든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국토부 감독관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 비중을 현재 88%에서 2019년까지 50% 미만으로 낮추라고 제안했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늘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올해부터 외국인 감독관도 채용하고, 감독관이 되기 전 근무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감독을 맡지 않도록 하는 등 유착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또 항공법 시행령을 개정해 항공사 경영진이 부당한 지시로 승무원 등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했을 때는 규정된 과징금의 3배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회항 등 승객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항공사가 국토부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항공법과 항공보안법에 관련 조항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개선 방안을 확정해 이달 안에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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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 4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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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03 12:15:36
- 수정2015-04-03 12:57:55
![](/data/news/2015/04/03/3049853_120.jpg)
<앵커 멘트>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일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과 대한항공의 유착관계가 드러나 이른바 '칼피아(KAL마피아)' 논란이 일었죠.
앞으로는 대한항공 출신 국토부 감독관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부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만든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국토부 감독관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 비중을 현재 88%에서 2019년까지 50% 미만으로 낮추라고 제안했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늘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올해부터 외국인 감독관도 채용하고, 감독관이 되기 전 근무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감독을 맡지 않도록 하는 등 유착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또 항공법 시행령을 개정해 항공사 경영진이 부당한 지시로 승무원 등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했을 때는 규정된 과징금의 3배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회항 등 승객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항공사가 국토부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항공법과 항공보안법에 관련 조항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개선 방안을 확정해 이달 안에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일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과 대한항공의 유착관계가 드러나 이른바 '칼피아(KAL마피아)' 논란이 일었죠.
앞으로는 대한항공 출신 국토부 감독관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부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만든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국토부 감독관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 비중을 현재 88%에서 2019년까지 50% 미만으로 낮추라고 제안했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늘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올해부터 외국인 감독관도 채용하고, 감독관이 되기 전 근무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감독을 맡지 않도록 하는 등 유착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또 항공법 시행령을 개정해 항공사 경영진이 부당한 지시로 승무원 등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했을 때는 규정된 과징금의 3배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회항 등 승객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항공사가 국토부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항공법과 항공보안법에 관련 조항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개선 방안을 확정해 이달 안에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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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기자 sojeong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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