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공개 변론…11년째 찬반 논란

입력 2015.04.08 (17:19) 수정 2015.04.0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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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은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성접대가 급격하게 줄었다는 통계가 있지만 통계만 줄었지 성매매는 그대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있습니다.

-내일 공개변론에 앞서 미리 양측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서 함께 판단해 보시죠.

먼저 성매매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분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분입니다,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과 함께 뜨거운 논쟁을 벌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전에 말이죠.

헌접재판소를 왜 갔을까.

성매매라고 하는 게 줄었냐 늘었냐를 별개로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는 사실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넘어갔거든요.

그 배경이 되는 사안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2년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김 모씨.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달라고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저희는 이걸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둑이 나빠요, 저희가 나빠요?살인자가 나빠요, 저희가 나빠요?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문제의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도 타당성이 있다면서 김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 법에 대해서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을 전원재판부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내일 공개변론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공개될 예정인데요.

왜 합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왜 위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매매 특별법, 위헌? 합헌? ▼

-우선 기본적으로 성매매가 옳지 않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처벌되어야 하는 사항이다라고 하는 이론 내지 법은 우리나라에만 었던 것이 아니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매매가 근절되었다라고 하는 보도는 전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음성화되고.

차라리 그러느니 양성화시켜서 뭔가 합리적인 선에서 이것을 규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법이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계속 처벌 대상자들이 늘어나는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본능에 반하는 법이다 하는 게 첫번째일 것이고 두번째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상대방하고 주고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왜 잘못이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는 것이고요.

또 착취나 강요 같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내 자유의사대로 성인간에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왜 나라가 굳이 끼어들어서 처벌하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듣고요.

-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본능에 반하는 법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성매매가 없어질 건데 왜 법으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매매가 없어질 거다.

-없어지지 않을 건데 왜 이 법을 만들었냐.

그런데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데 각종 법률에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을 없앨 수도 없고 위헌으로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완결성이라든지 미흡한 점은 인정이 됩니다.

이 법이 초기에는 처벌법과 동시에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법이 동시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처벌법은 강조가 되고 보호법은 국가가 그다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성매매 자체의 법률은 어느 조항에 위헌이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헌법에 위반되는 조항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세요?

▼성매매, 자기결정권인가? ▼

-성적 자기 결정권이 보장돼야 되죠, 헌법의 기본권에.

그런데 성매매의 경우에는 돈이 매개가 됩니다.

돈이 매개가 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돈이라는 매개에 의해서 자기가 강제된다는 것이고 또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헌법상에 보장되는 부분은 이 법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반론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보여지고.

사실 우리나라든 외국이든간에 성에 대해서 좀 이중적 태도 내지는 위선적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수많은 광고, 드라마 혹은 여러 가지 산업 자체가 사실 성을 다 매개로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돈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만 돈이 직접적 매개가 됐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논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적 자기결정권이 자기가 성행위에 대해서 자기 책임 하에 한다 이런 얘기일 텐데 이게 돈 버는 행위, 이걸 개인간의 어떤 사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느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로써 유지되려면 사실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 혹은 혼인제도라고 하는 것 또 가족간의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 의무 같은 것들이 사실은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성매매라는 것은 부적절하고 부적당한 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해야만 먹고살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까지 일괄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처벌하게끔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위화력이나 억지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성매매를 하는 분들이 그것밖에는 할 일이 없느냐.

사실 그 부분도 논쟁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성매매 처벌법과 성매매 보호법이 동시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보호법이 지금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성매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건전한 성풍속 유해성,이런 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까?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직업적인 부분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고 국가가 직업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사회적 유해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성매매 특별법 때문에 성매매가 없어지지는 않았어도 다른 법률도 다 그렇다.

형법이 있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지 않듯이, 그런 논리를 드셨는데 그런데 이 성매매특별법은 눈에 안 보이는 데로 스며들게 하는 풍선효과가 더 커서 더 단속만 어렵고 비용만 늘어난다는 게 이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매매특별법이 합헌이 돼도 음성적이고 스며드는 범죄는 더 창궐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기 때문에 음성적이고 풍선효과가 나오지만 결국은 합헌이 되면 더 다양한 형태, 더 기묘한 형태로 또 나타날 것입니다.

-기묘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예전에 성매매특별법을 진두지휘했던 김강자 전 경찰서장도 그랬지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생계형과 비생계형으로 구분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 ‘생계형’‘비생계형’ 성매매 구분? ▼

-사실 딱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구분하는 것은 어렵겠죠.

그런데 그런 행위에 종사하게 된 경위라든가 실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정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2004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실 집창촌, 미아리와 청량리 쪽의 집창촌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드러난 현상 중 하나가 오히려 천호동이라든가 영등포 안에 있는 주택가 쪽으로 오피스텔을 발판삼아서 오히려 유사 성행위를 하는 업소가 더 늘어났고 그것을 단속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졌고 오히려 그럼으로 인해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들을 겉으로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아예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통계적인 결과가 나왔거든요.

-지금 잠깐 화면 보시면서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해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시위를 했던 건데요.

지금의 모습은 아니고요.

계절도 그렇지만.

그런데 저때 나섰던 분들보다 이번에 또 시위를 하시려는 분들이 훨씬 많이 늘었대요.

그러니까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이 훨씬 많이 늘었다는 거 아니냐는 것으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저는 합헌이 되든 또는 위헌이 되든 성매매 여성들은 더 늘어날 수 있고 오히려 합헌이 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2년 반 전에 자발적 성매매에 대해서 사회적 유해성이 아직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합헌으로 유지했습니다.

2년 반 지난 이 시점에 대한민국 사회에 큰 변화가 있었는지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는 똑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쟁점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성매수하는 남성과 또 그 대상인 여성을 둘 다 처벌하는 게 이 성매매 특별법이지 않습니까?그런데 여성까지 처벌하는 건 좀 가혹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처벌 대상은? ▼

-실제로 이번에 쟁점이 된 것도 어쩔 수 없이 생계용으로 이 업에 종사하는 여자분이 나 이거 아니면 먹고살 길이 없는데 나를 처벌하는 건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위헌 제청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점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셨죠.

성매수자들하고 매도자하고 있을 경우에 매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안 하는 쪽으로 하기로, 그분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이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발의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성을 파는 여성들에 대해서만 그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의 위헌 여부를 따질 것이냐, 아니면 그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을 고려해서 위헌성을 따질 것이냐가 문제가 됐는데 아마 당연히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판단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손쉽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탑골공원에 가보면 박카스 아주머니라는 분이 소위 계시죠.

할아버지들께서 왜 박카스 아주머니를 단속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냐 물어보면 우리 너무 외롭다.

나 아직 팔팔한데 내가 어쩔 수 없는데 그럼 누가 나랑 놀아주고 해 주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성을 산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성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것이 있어서 그분들이 산다기보다는 성적소외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은, 이 법이 만약에 그런 것까지 못하게 하면 오히려 성적인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변호사님, 그러면 성적 소외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보장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자연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걸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법으로 만든다든지.

-최소한의 법적 테두리 안에 두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제도가 스웨덴식 제도인데 스웨덴식 제도를 할지 또는 다른 제도를 할지 그건 국가의 정책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스웨덴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위헌이 아니고 미국이 금지한다고 해서 그게 위헌이 아닌 것처럼 국가가 정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위헌, 합헌 이런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부분적인 금지주의로 할 건지.

-헌법재판소가 아마 내일 공개변론을 하기로 한 것도 이것이 몇 사람이 모여서 결론낼 일은 아니고 많은 분들의 중지를 모으자는 뜻일 테고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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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특별법’ 공개 변론…11년째 찬반 논란
    • 입력 2015-04-08 17:33:21
    • 수정2015-04-09 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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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은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성접대가 급격하게 줄었다는 통계가 있지만 통계만 줄었지 성매매는 그대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있습니다.

-내일 공개변론에 앞서 미리 양측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서 함께 판단해 보시죠.

먼저 성매매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분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분입니다,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과 함께 뜨거운 논쟁을 벌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전에 말이죠.

헌접재판소를 왜 갔을까.

성매매라고 하는 게 줄었냐 늘었냐를 별개로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는 사실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넘어갔거든요.

그 배경이 되는 사안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2년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김 모씨.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달라고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저희는 이걸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둑이 나빠요, 저희가 나빠요?살인자가 나빠요, 저희가 나빠요?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문제의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도 타당성이 있다면서 김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 법에 대해서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을 전원재판부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내일 공개변론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공개될 예정인데요.

왜 합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왜 위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매매 특별법, 위헌? 합헌? ▼

-우선 기본적으로 성매매가 옳지 않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처벌되어야 하는 사항이다라고 하는 이론 내지 법은 우리나라에만 었던 것이 아니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매매가 근절되었다라고 하는 보도는 전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음성화되고.

차라리 그러느니 양성화시켜서 뭔가 합리적인 선에서 이것을 규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법이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계속 처벌 대상자들이 늘어나는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본능에 반하는 법이다 하는 게 첫번째일 것이고 두번째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상대방하고 주고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왜 잘못이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는 것이고요.

또 착취나 강요 같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내 자유의사대로 성인간에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왜 나라가 굳이 끼어들어서 처벌하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듣고요.

-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본능에 반하는 법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성매매가 없어질 건데 왜 법으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매매가 없어질 거다.

-없어지지 않을 건데 왜 이 법을 만들었냐.

그런데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데 각종 법률에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을 없앨 수도 없고 위헌으로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완결성이라든지 미흡한 점은 인정이 됩니다.

이 법이 초기에는 처벌법과 동시에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법이 동시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처벌법은 강조가 되고 보호법은 국가가 그다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성매매 자체의 법률은 어느 조항에 위헌이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헌법에 위반되는 조항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세요?

▼성매매, 자기결정권인가? ▼

-성적 자기 결정권이 보장돼야 되죠, 헌법의 기본권에.

그런데 성매매의 경우에는 돈이 매개가 됩니다.

돈이 매개가 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돈이라는 매개에 의해서 자기가 강제된다는 것이고 또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헌법상에 보장되는 부분은 이 법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반론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보여지고.

사실 우리나라든 외국이든간에 성에 대해서 좀 이중적 태도 내지는 위선적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수많은 광고, 드라마 혹은 여러 가지 산업 자체가 사실 성을 다 매개로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돈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만 돈이 직접적 매개가 됐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논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적 자기결정권이 자기가 성행위에 대해서 자기 책임 하에 한다 이런 얘기일 텐데 이게 돈 버는 행위, 이걸 개인간의 어떤 사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느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로써 유지되려면 사실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 혹은 혼인제도라고 하는 것 또 가족간의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 의무 같은 것들이 사실은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성매매라는 것은 부적절하고 부적당한 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해야만 먹고살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까지 일괄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처벌하게끔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위화력이나 억지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성매매를 하는 분들이 그것밖에는 할 일이 없느냐.

사실 그 부분도 논쟁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성매매 처벌법과 성매매 보호법이 동시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보호법이 지금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성매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건전한 성풍속 유해성,이런 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까?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직업적인 부분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고 국가가 직업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사회적 유해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성매매 특별법 때문에 성매매가 없어지지는 않았어도 다른 법률도 다 그렇다.

형법이 있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지 않듯이, 그런 논리를 드셨는데 그런데 이 성매매특별법은 눈에 안 보이는 데로 스며들게 하는 풍선효과가 더 커서 더 단속만 어렵고 비용만 늘어난다는 게 이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매매특별법이 합헌이 돼도 음성적이고 스며드는 범죄는 더 창궐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기 때문에 음성적이고 풍선효과가 나오지만 결국은 합헌이 되면 더 다양한 형태, 더 기묘한 형태로 또 나타날 것입니다.

-기묘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예전에 성매매특별법을 진두지휘했던 김강자 전 경찰서장도 그랬지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생계형과 비생계형으로 구분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 ‘생계형’‘비생계형’ 성매매 구분? ▼

-사실 딱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구분하는 것은 어렵겠죠.

그런데 그런 행위에 종사하게 된 경위라든가 실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정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2004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실 집창촌, 미아리와 청량리 쪽의 집창촌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드러난 현상 중 하나가 오히려 천호동이라든가 영등포 안에 있는 주택가 쪽으로 오피스텔을 발판삼아서 오히려 유사 성행위를 하는 업소가 더 늘어났고 그것을 단속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졌고 오히려 그럼으로 인해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들을 겉으로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아예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통계적인 결과가 나왔거든요.

-지금 잠깐 화면 보시면서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해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시위를 했던 건데요.

지금의 모습은 아니고요.

계절도 그렇지만.

그런데 저때 나섰던 분들보다 이번에 또 시위를 하시려는 분들이 훨씬 많이 늘었대요.

그러니까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이 훨씬 많이 늘었다는 거 아니냐는 것으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저는 합헌이 되든 또는 위헌이 되든 성매매 여성들은 더 늘어날 수 있고 오히려 합헌이 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2년 반 전에 자발적 성매매에 대해서 사회적 유해성이 아직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합헌으로 유지했습니다.

2년 반 지난 이 시점에 대한민국 사회에 큰 변화가 있었는지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는 똑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쟁점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성매수하는 남성과 또 그 대상인 여성을 둘 다 처벌하는 게 이 성매매 특별법이지 않습니까?그런데 여성까지 처벌하는 건 좀 가혹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처벌 대상은? ▼

-실제로 이번에 쟁점이 된 것도 어쩔 수 없이 생계용으로 이 업에 종사하는 여자분이 나 이거 아니면 먹고살 길이 없는데 나를 처벌하는 건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위헌 제청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점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셨죠.

성매수자들하고 매도자하고 있을 경우에 매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안 하는 쪽으로 하기로, 그분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이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발의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성을 파는 여성들에 대해서만 그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의 위헌 여부를 따질 것이냐, 아니면 그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을 고려해서 위헌성을 따질 것이냐가 문제가 됐는데 아마 당연히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판단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손쉽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탑골공원에 가보면 박카스 아주머니라는 분이 소위 계시죠.

할아버지들께서 왜 박카스 아주머니를 단속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냐 물어보면 우리 너무 외롭다.

나 아직 팔팔한데 내가 어쩔 수 없는데 그럼 누가 나랑 놀아주고 해 주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성을 산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성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것이 있어서 그분들이 산다기보다는 성적소외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은, 이 법이 만약에 그런 것까지 못하게 하면 오히려 성적인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변호사님, 그러면 성적 소외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보장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자연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걸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법으로 만든다든지.

-최소한의 법적 테두리 안에 두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제도가 스웨덴식 제도인데 스웨덴식 제도를 할지 또는 다른 제도를 할지 그건 국가의 정책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스웨덴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위헌이 아니고 미국이 금지한다고 해서 그게 위헌이 아닌 것처럼 국가가 정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위헌, 합헌 이런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부분적인 금지주의로 할 건지.

-헌법재판소가 아마 내일 공개변론을 하기로 한 것도 이것이 몇 사람이 모여서 결론낼 일은 아니고 많은 분들의 중지를 모으자는 뜻일 테고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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