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 안 가고 계좌 개설
입력 2015.04.10 (19:15)
수정 2015.04.11 (07: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현재 금융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꼭 한 번은 점포를 찾아가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 개설 등의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은행업계에서 제기된 건의를 받아들여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을 다음달 중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금융실명제법의 실명 확인 조항을 직접 얼굴을 보고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T 산업 발전 등을 감안해 이제는 비대면 방식의 실명 확인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으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로 은행에 보내거나 방문한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화상 통화로 신분증을 보여주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인증서나 ARS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2차 확인을 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에 유권 해석이 나오면,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는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뒤에 비대면 확인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현재 금융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꼭 한 번은 점포를 찾아가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 개설 등의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은행업계에서 제기된 건의를 받아들여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을 다음달 중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금융실명제법의 실명 확인 조항을 직접 얼굴을 보고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T 산업 발전 등을 감안해 이제는 비대면 방식의 실명 확인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으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로 은행에 보내거나 방문한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화상 통화로 신분증을 보여주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인증서나 ARS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2차 확인을 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에 유권 해석이 나오면,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는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뒤에 비대면 확인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 안 가고 계좌 개설
-
- 입력 2015-04-10 19:59:24
- 수정2015-04-11 07:59:39
<앵커 멘트>
현재 금융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꼭 한 번은 점포를 찾아가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 개설 등의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은행업계에서 제기된 건의를 받아들여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을 다음달 중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금융실명제법의 실명 확인 조항을 직접 얼굴을 보고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T 산업 발전 등을 감안해 이제는 비대면 방식의 실명 확인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으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로 은행에 보내거나 방문한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화상 통화로 신분증을 보여주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인증서나 ARS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2차 확인을 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에 유권 해석이 나오면,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는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뒤에 비대면 확인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현재 금융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꼭 한 번은 점포를 찾아가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 개설 등의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은행업계에서 제기된 건의를 받아들여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을 다음달 중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금융실명제법의 실명 확인 조항을 직접 얼굴을 보고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T 산업 발전 등을 감안해 이제는 비대면 방식의 실명 확인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으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로 은행에 보내거나 방문한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화상 통화로 신분증을 보여주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인증서나 ARS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2차 확인을 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에 유권 해석이 나오면,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는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뒤에 비대면 확인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
-
이소정 기자 sojeong2@kbs.co.kr
이소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