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돋보기] 지상에서 숨 쉬는데 대기오염 측정은 옥상에서?

입력 2015.04.10 (21:24) 수정 2015.04.1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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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세먼지는 날씨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치명적이어서 신경 많이 쓰이실텐데요.

데이터 저널리즘팀 취재 결과, 전국 대기오염 측정소의 절반은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상이 아닌, 높다란 건물 옥상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재호, 김태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광명의 6층짜리 주민센터 건물.

옥상엔 경기도가 운영하는 대기 측정소가 있습니다.

지상 39.15m.

주변 아파트 높이와 엇비슷합니다.

환경부가 정한 기준은 사람 키 높이인 지상 1.5미터에서 10미터 사이.

불가피한 경우 적용하는 예외 규정인 30m 상한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한양대 연구팀의 도움을 받아 측정소가 위치한 건물 옥상과 그 아래 지상에서의 먼지 농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옥상보다 지상이 미세먼지 농도는 20%, 초미세먼지는 23%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인터뷰> 김윤신(교수/한양대 환경·산업의학연구소) : "도로변에서 멀어질수록 (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높이에 따라서도 높아질수록 (먼지)농도가 낮아질 수 있죠."

서울 마포의 유일한 대기 측정소.

이 곳의 높이는 27.8m로 일반 상한 기준 10m의 세배 가까이 됩니다.

역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옥상보다 지상이 짙게 나왔습니다.

<인터뷰> 석민영(마포구 주민) : "제가 지상에서 다니는데 위에서 측정하게 되면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중략) 옥상이면 제 생각에 별로일거 같은데..."

하지만 정부는 예외규정이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전권호(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 "지침상에는 10미터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주변 상황이라든가 생활거주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최대 30미터 이내에 설치토록 권하고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 미세먼지측정소 절반이 기준높이 10m 이상 ▼

<기자 멘트>

사람은 집 밖에서 보통 1.5 미터보다 조금 높은 곳에서 숨을 쉽니다.

고층 건물 내부가 아니라면 대부분 10미터 이내에서 생활하게 되고요.

미세먼지 등을 살펴보는 도시대기측정소 높이는 이런 점을 감안해 1.5~10미터 이내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용지 확보가 쉽지 않거나 주변에 난기류가 일어나는 등 불가피한 경우 30 미터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저널리즘팀이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런 예외 규정에 따라 10미터 넘게 설치된 측정소가 절반이나 됐습니다.

도시대기측정망의 대기오염 측정소는 전국에 257곳인데요.

이 가운데 10미터를 넘는 측정소가 129곳으로 50.2%를 차지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측정의 절반이 지상보다 10미터 넘게 높은 곳에서 측정됐다는 얘기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치가 약간만 변해도나쁨에서 보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측정값이 중요한 이윱니다.

KBS 뉴스 김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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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4-10 21:25:10
    • 수정2015-04-11 08: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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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세먼지는 날씨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치명적이어서 신경 많이 쓰이실텐데요.

데이터 저널리즘팀 취재 결과, 전국 대기오염 측정소의 절반은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상이 아닌, 높다란 건물 옥상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재호, 김태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광명의 6층짜리 주민센터 건물.

옥상엔 경기도가 운영하는 대기 측정소가 있습니다.

지상 39.15m.

주변 아파트 높이와 엇비슷합니다.

환경부가 정한 기준은 사람 키 높이인 지상 1.5미터에서 10미터 사이.

불가피한 경우 적용하는 예외 규정인 30m 상한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한양대 연구팀의 도움을 받아 측정소가 위치한 건물 옥상과 그 아래 지상에서의 먼지 농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옥상보다 지상이 미세먼지 농도는 20%, 초미세먼지는 23%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인터뷰> 김윤신(교수/한양대 환경·산업의학연구소) : "도로변에서 멀어질수록 (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높이에 따라서도 높아질수록 (먼지)농도가 낮아질 수 있죠."

서울 마포의 유일한 대기 측정소.

이 곳의 높이는 27.8m로 일반 상한 기준 10m의 세배 가까이 됩니다.

역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옥상보다 지상이 짙게 나왔습니다.

<인터뷰> 석민영(마포구 주민) : "제가 지상에서 다니는데 위에서 측정하게 되면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중략) 옥상이면 제 생각에 별로일거 같은데..."

하지만 정부는 예외규정이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전권호(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 "지침상에는 10미터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주변 상황이라든가 생활거주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최대 30미터 이내에 설치토록 권하고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 미세먼지측정소 절반이 기준높이 10m 이상 ▼

<기자 멘트>

사람은 집 밖에서 보통 1.5 미터보다 조금 높은 곳에서 숨을 쉽니다.

고층 건물 내부가 아니라면 대부분 10미터 이내에서 생활하게 되고요.

미세먼지 등을 살펴보는 도시대기측정소 높이는 이런 점을 감안해 1.5~10미터 이내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용지 확보가 쉽지 않거나 주변에 난기류가 일어나는 등 불가피한 경우 30 미터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저널리즘팀이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런 예외 규정에 따라 10미터 넘게 설치된 측정소가 절반이나 됐습니다.

도시대기측정망의 대기오염 측정소는 전국에 257곳인데요.

이 가운데 10미터를 넘는 측정소가 129곳으로 50.2%를 차지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측정의 절반이 지상보다 10미터 넘게 높은 곳에서 측정됐다는 얘기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치가 약간만 변해도나쁨에서 보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측정값이 중요한 이윱니다.

KBS 뉴스 김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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