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 안 가고 계좌 개설 가능

입력 2015.04.11 (06:41) 수정 2015.04.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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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재 금융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꼭 한번은 점포를 찾아가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경제 소식,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통장 개설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을 다음 달 중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 실명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거나, 화상 통화로 신분증을 보여주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인증서나 ARS 전화 등으로 2차 확인을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월짜리 이용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잔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환불을 거부한 서울의 한 체육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현행 법상 소비자가 한 달 이상 이어지는 거래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실제로 이용한 기간의 요금을 뺀 뒤 10%를 위약금으로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각종 서비스 가운데 집 수리와 인테리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수리와 인테리어 사업자가 관련 법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고,

소비자가 불만을 겪은 경험도 다른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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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 안 가고 계좌 개설 가능
    • 입력 2015-04-11 06:42:55
    • 수정2015-04-11 2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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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재 금융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꼭 한번은 점포를 찾아가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경제 소식,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통장 개설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을 다음 달 중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 실명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거나, 화상 통화로 신분증을 보여주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인증서나 ARS 전화 등으로 2차 확인을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월짜리 이용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잔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환불을 거부한 서울의 한 체육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현행 법상 소비자가 한 달 이상 이어지는 거래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실제로 이용한 기간의 요금을 뺀 뒤 10%를 위약금으로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각종 서비스 가운데 집 수리와 인테리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수리와 인테리어 사업자가 관련 법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고,

소비자가 불만을 겪은 경험도 다른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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