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내부 고발자 ‘해임’…구멍 뚫린 보호 제도

입력 2015.04.11 (21:11) 수정 2015.04.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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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 부문엔 '부패방지 권익위법', 민간 부문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 신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내부 고발자들이 보호는 커녕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선 옳지 않은 일을 보고도 그저 참을 수밖에 없겠죠.

내부 고발 제도의 현실과 개선 방안을 김지숙, 황진우 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남 영광의 한빛 원자력발전소입니다.

정 모씨는 용역업체 직원 신분으로 이 원전에서 10년 넘게 일해왔는데, 지난해 사실상 해고됐습니다.

용역 직원들에게 정규 직원과 똑같은 일을 시키는 건 불법이라는 한수원 내부 검토 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용역 계약 만료 뒤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정00(내부고발자) : "계약 단절이 돼 버린 거죠. 15년 정도 근무했는데 한 번도 고용이 안 되고 해고된 적이 없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황규한 씨는 지난 2007년 전임자의 공금 횡령 사실을 보고했다가 해임됐다고 합니다.

직장을 잃은 뒤 막노동까지 해야 할 정도로 생계도 막막해졌습니다.

<녹취> 황규한(내부고발자) : "일반 잡부로서,일일 8만원의 일당을 받고 일 년여 동안 공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한 설문 조사를 보면 파면이나 해임 등 보복 조치를 당했다는 내부 고발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녹취> 이지문(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소장) : "조직에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어떤 인사상 불이익이라든지 왕따라든지 이런 어려움에 계속 노출돼있기 때문에"

내부 고발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발 이후 닥쳐올 엄청난 불이익을 떠올리며, 주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리포트>

공익신고로 인정받으면 신고자는 신변 보호는 물론, 내부 고발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비리를 교육청에 제보한 교사 안종훈 씨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해고됐습니다.

사립학교의 비리 폭로는 현행법이 정한 보호 대상에 아예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 신고로 인정하는 법률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녹취> 안종훈(교사/내부고발 후 해직) : "(사립학교가) 국가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배제돼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아쉬웠고 알고는 많이 놀랐습니다."

변호사 등을 통해 대리 신고를 가능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현재는 내부 고발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돼 있어 신고 후 조사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녹취> 박흥식(교수/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 "보복을 받지 않도록 이러한 여건, 절차와 방식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고발에 대한 보상금 규모를 확대하고 기금 등을 조성해 내부 고발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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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진단] 내부 고발자 ‘해임’…구멍 뚫린 보호 제도
    • 입력 2015-04-11 21:14:06
    • 수정2015-04-11 22:00:32
    뉴스 9
<앵커 멘트>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 부문엔 '부패방지 권익위법', 민간 부문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 신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내부 고발자들이 보호는 커녕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선 옳지 않은 일을 보고도 그저 참을 수밖에 없겠죠.

내부 고발 제도의 현실과 개선 방안을 김지숙, 황진우 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남 영광의 한빛 원자력발전소입니다.

정 모씨는 용역업체 직원 신분으로 이 원전에서 10년 넘게 일해왔는데, 지난해 사실상 해고됐습니다.

용역 직원들에게 정규 직원과 똑같은 일을 시키는 건 불법이라는 한수원 내부 검토 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용역 계약 만료 뒤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정00(내부고발자) : "계약 단절이 돼 버린 거죠. 15년 정도 근무했는데 한 번도 고용이 안 되고 해고된 적이 없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황규한 씨는 지난 2007년 전임자의 공금 횡령 사실을 보고했다가 해임됐다고 합니다.

직장을 잃은 뒤 막노동까지 해야 할 정도로 생계도 막막해졌습니다.

<녹취> 황규한(내부고발자) : "일반 잡부로서,일일 8만원의 일당을 받고 일 년여 동안 공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한 설문 조사를 보면 파면이나 해임 등 보복 조치를 당했다는 내부 고발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녹취> 이지문(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소장) : "조직에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어떤 인사상 불이익이라든지 왕따라든지 이런 어려움에 계속 노출돼있기 때문에"

내부 고발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발 이후 닥쳐올 엄청난 불이익을 떠올리며, 주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리포트>

공익신고로 인정받으면 신고자는 신변 보호는 물론, 내부 고발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비리를 교육청에 제보한 교사 안종훈 씨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해고됐습니다.

사립학교의 비리 폭로는 현행법이 정한 보호 대상에 아예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 신고로 인정하는 법률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녹취> 안종훈(교사/내부고발 후 해직) : "(사립학교가) 국가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배제돼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아쉬웠고 알고는 많이 놀랐습니다."

변호사 등을 통해 대리 신고를 가능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현재는 내부 고발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돼 있어 신고 후 조사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녹취> 박흥식(교수/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 "보복을 받지 않도록 이러한 여건, 절차와 방식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고발에 대한 보상금 규모를 확대하고 기금 등을 조성해 내부 고발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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