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 경찰 차벽 ‘위헌’ 논란…실상은?
입력 2015.04.21 (19:22)
수정 2015.04.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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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주말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때 경찰이 친 차벽에 대해 행사 주최 측이 위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 차벽 설치는 법으로 집회가 금지된 '광화문 광장'일대의 불법 점거를 막기 위한 일종의 '질서 유지선'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고한 집회 지역을 벗어난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시도하자, 경찰이 저지에 나섭니다.
태극기를 불태우는가 하면 일부 시위대는 경찰 버스 위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차벽을 뚫기 위해 경찰버스를 미는 위험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행사 주최 측은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9년 서울광장에 설치한 차벽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차벽 설치는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주민(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 : “미리 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요건도 불비하고 있고, 정도 역시 완전히 교통을 차단하는 형식으로 쳤기 때문에 헌재가 설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하지만 경찰은 이번 집회의 경우.
서울 광장을 완전히 출입할 수 없도록 막아 위헌 결정을 받았던 상황과는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당초‘서울광장'에서만 집회신고가 돼있던 상황에서 시위대가 법으로 집회가 금지된 '광화문 광장'일대를 점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 차벽 차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창환(서울경찰청 경비3계장)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질서 유지선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벽도 집회 구역과 그 이외의 구역을 구별한다면 질서 유지선으로."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차벽 설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지난 주말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때 경찰이 친 차벽에 대해 행사 주최 측이 위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 차벽 설치는 법으로 집회가 금지된 '광화문 광장'일대의 불법 점거를 막기 위한 일종의 '질서 유지선'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고한 집회 지역을 벗어난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시도하자, 경찰이 저지에 나섭니다.
태극기를 불태우는가 하면 일부 시위대는 경찰 버스 위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차벽을 뚫기 위해 경찰버스를 미는 위험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행사 주최 측은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9년 서울광장에 설치한 차벽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차벽 설치는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주민(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 : “미리 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요건도 불비하고 있고, 정도 역시 완전히 교통을 차단하는 형식으로 쳤기 때문에 헌재가 설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하지만 경찰은 이번 집회의 경우.
서울 광장을 완전히 출입할 수 없도록 막아 위헌 결정을 받았던 상황과는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당초‘서울광장'에서만 집회신고가 돼있던 상황에서 시위대가 법으로 집회가 금지된 '광화문 광장'일대를 점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 차벽 차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창환(서울경찰청 경비3계장)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질서 유지선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벽도 집회 구역과 그 이외의 구역을 구별한다면 질서 유지선으로."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차벽 설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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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집회 경찰 차벽 ‘위헌’ 논란…실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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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21 19:24:20
- 수정2015-04-21 21: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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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때 경찰이 친 차벽에 대해 행사 주최 측이 위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 차벽 설치는 법으로 집회가 금지된 '광화문 광장'일대의 불법 점거를 막기 위한 일종의 '질서 유지선'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고한 집회 지역을 벗어난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시도하자, 경찰이 저지에 나섭니다.
태극기를 불태우는가 하면 일부 시위대는 경찰 버스 위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차벽을 뚫기 위해 경찰버스를 미는 위험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행사 주최 측은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9년 서울광장에 설치한 차벽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차벽 설치는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주민(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 : “미리 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요건도 불비하고 있고, 정도 역시 완전히 교통을 차단하는 형식으로 쳤기 때문에 헌재가 설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하지만 경찰은 이번 집회의 경우.
서울 광장을 완전히 출입할 수 없도록 막아 위헌 결정을 받았던 상황과는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당초‘서울광장'에서만 집회신고가 돼있던 상황에서 시위대가 법으로 집회가 금지된 '광화문 광장'일대를 점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 차벽 차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창환(서울경찰청 경비3계장)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질서 유지선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벽도 집회 구역과 그 이외의 구역을 구별한다면 질서 유지선으로."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차벽 설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지난 주말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때 경찰이 친 차벽에 대해 행사 주최 측이 위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 차벽 설치는 법으로 집회가 금지된 '광화문 광장'일대의 불법 점거를 막기 위한 일종의 '질서 유지선'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고한 집회 지역을 벗어난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시도하자, 경찰이 저지에 나섭니다.
태극기를 불태우는가 하면 일부 시위대는 경찰 버스 위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차벽을 뚫기 위해 경찰버스를 미는 위험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행사 주최 측은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9년 서울광장에 설치한 차벽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차벽 설치는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주민(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 : “미리 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요건도 불비하고 있고, 정도 역시 완전히 교통을 차단하는 형식으로 쳤기 때문에 헌재가 설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하지만 경찰은 이번 집회의 경우.
서울 광장을 완전히 출입할 수 없도록 막아 위헌 결정을 받았던 상황과는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당초‘서울광장'에서만 집회신고가 돼있던 상황에서 시위대가 법으로 집회가 금지된 '광화문 광장'일대를 점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 차벽 차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창환(서울경찰청 경비3계장)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질서 유지선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벽도 집회 구역과 그 이외의 구역을 구별한다면 질서 유지선으로."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차벽 설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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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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