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7천억 가스배관공사 답합’ 22곳 무더기 적발

입력 2015.05.07 (12:07) 수정 2015.05.07 (20: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1조 7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건설사 22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사를 미리 정하고 투찰가격도 사전에 합의해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에서 담합을 한 건설사 2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두산중공업과 현대건설 등 2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천7백46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사들은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부터 발주한 27건의 공사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사를 정한 뒤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일부 입찰에서는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투찰률을 83~85% 범위로 써내기로 하고 추첨을 통해 투찰률을 결정했습니다.

낙찰예정 건설사들은 들러리사의 입찰서류를 대신 작성해 USB로 전달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발주된 10건의 입찰에서는 22개 건설사가 한 번씩 수주될 때까지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했습니다.

건설사들은 한 번 낙찰받으면 다음 입찰에서는 추첨에 참여하지 않고 들리리로 서는 방식으로 수주 건수를 나눴습니다.

공정위는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건설사들이 공사 구간을 배분하고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사비를 부풀린만큼 세금이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조 7천억 가스배관공사 답합’ 22곳 무더기 적발
    • 입력 2015-05-07 12:08:38
    • 수정2015-05-07 20:08:13
    뉴스 12
<앵커 멘트>

1조 7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건설사 22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사를 미리 정하고 투찰가격도 사전에 합의해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에서 담합을 한 건설사 2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두산중공업과 현대건설 등 2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천7백46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사들은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부터 발주한 27건의 공사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사를 정한 뒤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일부 입찰에서는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투찰률을 83~85% 범위로 써내기로 하고 추첨을 통해 투찰률을 결정했습니다.

낙찰예정 건설사들은 들러리사의 입찰서류를 대신 작성해 USB로 전달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발주된 10건의 입찰에서는 22개 건설사가 한 번씩 수주될 때까지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했습니다.

건설사들은 한 번 낙찰받으면 다음 입찰에서는 추첨에 참여하지 않고 들리리로 서는 방식으로 수주 건수를 나눴습니다.

공정위는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건설사들이 공사 구간을 배분하고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사비를 부풀린만큼 세금이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