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무늬만 저가’ 여행 상품 주의

입력 2015.05.18 (07:20) 수정 2015.05.1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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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TV 홈쇼핑에서 패키지 여행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가이드 경비나 선택 관광 여부를 알리지 않아 여행지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홈쇼핑 업체와 여행사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너무 좋은 가격, 무이자 10개월로 나눠내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알찬 구성을 내세운 TV 홈쇼핑의 패키지 여행 상품입니다.

하지만, 믿고 갔다가 여행지에서 불쾌한 경험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이판 여행을 갔던 A씨는 광고에 없던 가이드 경비로 1인당 30달러를 요구받았고,

태국 여행상품을 구입한 B씨는 선택관광을 강요당해 170달러를 추가 지불했습니다.

<녹취> 피해자 : "(광고에 없던)선택관광을 끼워놨는데... 몇 분이 안한다고 그랬더니, 가이드가 막 화를 내면서 전체 다 관광없다, 호텔 들어가서 오후 내내 자유시간이다(라고 했어요) 말이 안되거든요."

선택관광 일정 등을 알렸다는 TV 광고 방송은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TV 홈쇼핑에서 광고한 여행 세부일정입니다.

300글자가 넘지만 읽는데 주어진 시간은 3초에 불과합니다.

공정위는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6개 홈쇼핑 업체와 20개 여행사를 적발해, 과태료 5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녹취> 오행록(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이번 조치를 계기로 홈쇼핑 업체들은 중요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보기 쉽게 화면 편성을 변경하는 등 방송 관행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름만 저가인 여행 상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비용 총액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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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쇼핑 ‘무늬만 저가’ 여행 상품 주의
    • 입력 2015-05-18 07:22:44
    • 수정2015-05-18 08: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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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TV 홈쇼핑에서 패키지 여행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가이드 경비나 선택 관광 여부를 알리지 않아 여행지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홈쇼핑 업체와 여행사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너무 좋은 가격, 무이자 10개월로 나눠내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알찬 구성을 내세운 TV 홈쇼핑의 패키지 여행 상품입니다.

하지만, 믿고 갔다가 여행지에서 불쾌한 경험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이판 여행을 갔던 A씨는 광고에 없던 가이드 경비로 1인당 30달러를 요구받았고,

태국 여행상품을 구입한 B씨는 선택관광을 강요당해 170달러를 추가 지불했습니다.

<녹취> 피해자 : "(광고에 없던)선택관광을 끼워놨는데... 몇 분이 안한다고 그랬더니, 가이드가 막 화를 내면서 전체 다 관광없다, 호텔 들어가서 오후 내내 자유시간이다(라고 했어요) 말이 안되거든요."

선택관광 일정 등을 알렸다는 TV 광고 방송은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TV 홈쇼핑에서 광고한 여행 세부일정입니다.

300글자가 넘지만 읽는데 주어진 시간은 3초에 불과합니다.

공정위는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6개 홈쇼핑 업체와 20개 여행사를 적발해, 과태료 5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녹취> 오행록(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이번 조치를 계기로 홈쇼핑 업체들은 중요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보기 쉽게 화면 편성을 변경하는 등 방송 관행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름만 저가인 여행 상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비용 총액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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