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메일 훔쳐본 20대에 징역형

입력 2002.04.04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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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사람의 전자메일 내용을 함부로 보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애인의 메일을 훔쳐본 20대 남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일수 기자입니다.
⊙기자: 교제하고 있는 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한 20대 회사원 서 모씨는 애인 김 모씨의 E-mail을 훔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서 씨는 10달 동안 애인 김 씨의 E-메일 80여 통을 몰래 엿보는 등 딴 남자를 사귀는지를 감시했습니다.
또 이동통신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개인통화한 내역을 제공하는 점을 이용해 통화상대방을 확인했습니다.
서 씨는 이렇게 알게 된 김 씨의 사생활을 들먹이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김 씨를 협박하다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단독15부는 아무리 연인사이라 하더라도 남의 비밀을 침해했다며 서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전자메일을 불법적으로 열람한 경우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써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기자: 정보통신의 발달로 남의 사생활을 알기가 더욱 쉬워진 지금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사생활 침해는 처벌이 뒤따르는 위법행위임을 일깨우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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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인 메일 훔쳐본 20대에 징역형
    • 입력 2002-04-0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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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사람의 전자메일 내용을 함부로 보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애인의 메일을 훔쳐본 20대 남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일수 기자입니다. ⊙기자: 교제하고 있는 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한 20대 회사원 서 모씨는 애인 김 모씨의 E-mail을 훔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서 씨는 10달 동안 애인 김 씨의 E-메일 80여 통을 몰래 엿보는 등 딴 남자를 사귀는지를 감시했습니다. 또 이동통신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개인통화한 내역을 제공하는 점을 이용해 통화상대방을 확인했습니다. 서 씨는 이렇게 알게 된 김 씨의 사생활을 들먹이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김 씨를 협박하다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단독15부는 아무리 연인사이라 하더라도 남의 비밀을 침해했다며 서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전자메일을 불법적으로 열람한 경우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써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기자: 정보통신의 발달로 남의 사생활을 알기가 더욱 쉬워진 지금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사생활 침해는 처벌이 뒤따르는 위법행위임을 일깨우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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