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메일 훔쳐본 20대에 징역형
입력 2002.04.04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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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사람의 전자메일 내용을 함부로 보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애인의 메일을 훔쳐본 20대 남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일수 기자입니다.
⊙기자: 교제하고 있는 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한 20대 회사원 서 모씨는 애인 김 모씨의 E-mail을 훔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서 씨는 10달 동안 애인 김 씨의 E-메일 80여 통을 몰래 엿보는 등 딴 남자를 사귀는지를 감시했습니다.
또 이동통신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개인통화한 내역을 제공하는 점을 이용해 통화상대방을 확인했습니다.
서 씨는 이렇게 알게 된 김 씨의 사생활을 들먹이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김 씨를 협박하다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단독15부는 아무리 연인사이라 하더라도 남의 비밀을 침해했다며 서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전자메일을 불법적으로 열람한 경우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써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기자: 정보통신의 발달로 남의 사생활을 알기가 더욱 쉬워진 지금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사생활 침해는 처벌이 뒤따르는 위법행위임을 일깨우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
애인의 메일을 훔쳐본 20대 남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일수 기자입니다.
⊙기자: 교제하고 있는 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한 20대 회사원 서 모씨는 애인 김 모씨의 E-mail을 훔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서 씨는 10달 동안 애인 김 씨의 E-메일 80여 통을 몰래 엿보는 등 딴 남자를 사귀는지를 감시했습니다.
또 이동통신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개인통화한 내역을 제공하는 점을 이용해 통화상대방을 확인했습니다.
서 씨는 이렇게 알게 된 김 씨의 사생활을 들먹이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김 씨를 협박하다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단독15부는 아무리 연인사이라 하더라도 남의 비밀을 침해했다며 서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전자메일을 불법적으로 열람한 경우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써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기자: 정보통신의 발달로 남의 사생활을 알기가 더욱 쉬워진 지금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사생활 침해는 처벌이 뒤따르는 위법행위임을 일깨우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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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인 메일 훔쳐본 20대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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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2-04-0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다른 사람의 전자메일 내용을 함부로 보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애인의 메일을 훔쳐본 20대 남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일수 기자입니다.
⊙기자: 교제하고 있는 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한 20대 회사원 서 모씨는 애인 김 모씨의 E-mail을 훔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서 씨는 10달 동안 애인 김 씨의 E-메일 80여 통을 몰래 엿보는 등 딴 남자를 사귀는지를 감시했습니다.
또 이동통신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개인통화한 내역을 제공하는 점을 이용해 통화상대방을 확인했습니다.
서 씨는 이렇게 알게 된 김 씨의 사생활을 들먹이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김 씨를 협박하다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단독15부는 아무리 연인사이라 하더라도 남의 비밀을 침해했다며 서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전자메일을 불법적으로 열람한 경우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써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기자: 정보통신의 발달로 남의 사생활을 알기가 더욱 쉬워진 지금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사생활 침해는 처벌이 뒤따르는 위법행위임을 일깨우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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