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견인 영업’ 규제…삼진 아웃 시행
입력 2015.05.22 (07:42)
수정 2015.05.22 (08: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사고나 고장 차량 견인과 관련해 과다한 견인비나 견인기사와 정비업체 간의 불법 사례금이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앞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견인 비용을 먼저 알려야 하고 불법 사례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위태로운 곡예운전에, 고속도로 역주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무조건 빨리 도착해야 견인비를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소식을 먼저 듣기 위해 용달차 기사 등에게 불법 수수료도 제공합니다.
<녹취> 용달차 기사 : "용달을 하고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줘요. 사고난 거 있으면 연락을 해 달라고...수수료를 줘요.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이런 수수료는 견인 기사가 정비 업체에게 사례비를 받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녹취> 견인차 기사 : "(정비업체에서) 대당 20~30 받아요. 근데 기름값 빼고 보험료 빼고 뭐 빼고 그러면 택도 없죠."
불법 수수료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인터뷰> 부당 견인요금 피해자 : "크레인 사용비가 따로 책정돼 있고 40만 원이, 견인차 비용은 견인차 비용으로 따로 89만 얼마가 나왔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견인차 불법 수수료의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견인차 사업자가 정비업체와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2번 적발되면 최고 50일 사업정지와 900만 원의 과징금 처분.
오는 7월부터는 3번 적발 시, 바로 사업 허가가 취소됩니다.
분쟁이 가장 많은 보조바퀴나 크레인 등 견인 장비 사용료는 앞으로는 운임 요금표에 포함됩니다.
또 견인 비용도 구두나 서면 등으로 사전통지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사고나 고장 차량 견인과 관련해 과다한 견인비나 견인기사와 정비업체 간의 불법 사례금이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앞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견인 비용을 먼저 알려야 하고 불법 사례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위태로운 곡예운전에, 고속도로 역주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무조건 빨리 도착해야 견인비를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소식을 먼저 듣기 위해 용달차 기사 등에게 불법 수수료도 제공합니다.
<녹취> 용달차 기사 : "용달을 하고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줘요. 사고난 거 있으면 연락을 해 달라고...수수료를 줘요.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이런 수수료는 견인 기사가 정비 업체에게 사례비를 받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녹취> 견인차 기사 : "(정비업체에서) 대당 20~30 받아요. 근데 기름값 빼고 보험료 빼고 뭐 빼고 그러면 택도 없죠."
불법 수수료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인터뷰> 부당 견인요금 피해자 : "크레인 사용비가 따로 책정돼 있고 40만 원이, 견인차 비용은 견인차 비용으로 따로 89만 얼마가 나왔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견인차 불법 수수료의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견인차 사업자가 정비업체와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2번 적발되면 최고 50일 사업정지와 900만 원의 과징금 처분.
오는 7월부터는 3번 적발 시, 바로 사업 허가가 취소됩니다.
분쟁이 가장 많은 보조바퀴나 크레인 등 견인 장비 사용료는 앞으로는 운임 요금표에 포함됩니다.
또 견인 비용도 구두나 서면 등으로 사전통지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도 넘은 견인 영업’ 규제…삼진 아웃 시행
-
- 입력 2015-05-22 07:46:43
- 수정2015-05-22 08:53:19

<앵커 멘트>
사고나 고장 차량 견인과 관련해 과다한 견인비나 견인기사와 정비업체 간의 불법 사례금이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앞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견인 비용을 먼저 알려야 하고 불법 사례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위태로운 곡예운전에, 고속도로 역주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무조건 빨리 도착해야 견인비를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소식을 먼저 듣기 위해 용달차 기사 등에게 불법 수수료도 제공합니다.
<녹취> 용달차 기사 : "용달을 하고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줘요. 사고난 거 있으면 연락을 해 달라고...수수료를 줘요.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이런 수수료는 견인 기사가 정비 업체에게 사례비를 받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녹취> 견인차 기사 : "(정비업체에서) 대당 20~30 받아요. 근데 기름값 빼고 보험료 빼고 뭐 빼고 그러면 택도 없죠."
불법 수수료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인터뷰> 부당 견인요금 피해자 : "크레인 사용비가 따로 책정돼 있고 40만 원이, 견인차 비용은 견인차 비용으로 따로 89만 얼마가 나왔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견인차 불법 수수료의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견인차 사업자가 정비업체와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2번 적발되면 최고 50일 사업정지와 900만 원의 과징금 처분.
오는 7월부터는 3번 적발 시, 바로 사업 허가가 취소됩니다.
분쟁이 가장 많은 보조바퀴나 크레인 등 견인 장비 사용료는 앞으로는 운임 요금표에 포함됩니다.
또 견인 비용도 구두나 서면 등으로 사전통지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사고나 고장 차량 견인과 관련해 과다한 견인비나 견인기사와 정비업체 간의 불법 사례금이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앞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견인 비용을 먼저 알려야 하고 불법 사례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위태로운 곡예운전에, 고속도로 역주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무조건 빨리 도착해야 견인비를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소식을 먼저 듣기 위해 용달차 기사 등에게 불법 수수료도 제공합니다.
<녹취> 용달차 기사 : "용달을 하고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줘요. 사고난 거 있으면 연락을 해 달라고...수수료를 줘요.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이런 수수료는 견인 기사가 정비 업체에게 사례비를 받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녹취> 견인차 기사 : "(정비업체에서) 대당 20~30 받아요. 근데 기름값 빼고 보험료 빼고 뭐 빼고 그러면 택도 없죠."
불법 수수료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인터뷰> 부당 견인요금 피해자 : "크레인 사용비가 따로 책정돼 있고 40만 원이, 견인차 비용은 견인차 비용으로 따로 89만 얼마가 나왔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견인차 불법 수수료의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견인차 사업자가 정비업체와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2번 적발되면 최고 50일 사업정지와 900만 원의 과징금 처분.
오는 7월부터는 3번 적발 시, 바로 사업 허가가 취소됩니다.
분쟁이 가장 많은 보조바퀴나 크레인 등 견인 장비 사용료는 앞으로는 운임 요금표에 포함됩니다.
또 견인 비용도 구두나 서면 등으로 사전통지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
-
박현 기자 why@kbs.co.kr
박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