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자다 실수로 차량 이동…“음주운전 아니다”

입력 2015.05.25 (07:19) 수정 2015.05.2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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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자다가 실수로 페달 등을 건드려 차량이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3년 6월 43살 김모 씨는 혈중알콜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에 앉았습니다.

김 씨의 차량은 3미터를 후진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고, 김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는 김 씨가 운전했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김 씨는 에어컨을 틀고 차에서 잠을 자다가, 실수로 자동변속기와 가속페달을 건드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과거 두 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김 씨가 이번에도 차량을 조작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CTV 판독 결과 김 씨가 탑승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차량이 갑자기 움직였고, 사고가 난 뒤에도 김 씨가 한동안 내리지 않는 등 잠들어 있었다는 김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사고를 당했다고 김 씨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도 참작했습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차량이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본인의 의지로 변속기레버를 주행단계에 놓았을 경우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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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자다 실수로 차량 이동…“음주운전 아니다”
    • 입력 2015-05-25 07:23:05
    • 수정2015-05-25 08: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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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자다가 실수로 페달 등을 건드려 차량이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3년 6월 43살 김모 씨는 혈중알콜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에 앉았습니다.

김 씨의 차량은 3미터를 후진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고, 김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는 김 씨가 운전했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김 씨는 에어컨을 틀고 차에서 잠을 자다가, 실수로 자동변속기와 가속페달을 건드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과거 두 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김 씨가 이번에도 차량을 조작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CTV 판독 결과 김 씨가 탑승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차량이 갑자기 움직였고, 사고가 난 뒤에도 김 씨가 한동안 내리지 않는 등 잠들어 있었다는 김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사고를 당했다고 김 씨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도 참작했습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차량이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본인의 의지로 변속기레버를 주행단계에 놓았을 경우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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