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속은 ‘조상 땅’ 사기 주의보…등기 필수

입력 2015.05.28 (21:35) 수정 2015.05.2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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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실 소유자가 있어도 등기가 되지 않아서 법적으로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들이 적잖은데요.

이를 노리고 소유권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의 치밀한 수법에 법원도 속아서 소유권을 내줬습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사를 짓던 땅에 잡초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이 땅의 실소유주는 62살 안 모 씨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안 씨의 할아버지가 소유권을 인정받고 3대째 관리해 온 땅인데, 주인도 모르게 팔려 버렸습니다.

<녹취> 해당 토지 관리인 : "눈 앞이 캄캄하죠 뭐.. 우리는 땅을 관리해 주면서 이걸 사용하고 있었는데 별안간 다른 주인이 나타나서 황당했지."

78살 김 모 씨는 해당 토지가 미등기 상태인 걸 알고, 땅 주인과 같은 성을 가진 69살 안 모 씨와 공모해 안 씨 종중 소유의 땅인 것처럼 매매 계약서 등을 위조했습니다.

이어 공범 안 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고, 안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동 승소해 땅 소유권을 획득했습니다.

<인터뷰> 정경진(서울서부경찰서 경제팀장) :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을 송달받게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아 '의제자백'에 기해 승소 판결 받아.."

가로챈 땅은 공시지가보다 10억여 원 싼 14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처럼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즉시 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 찾아가 보존등기를 신청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하고 공범 안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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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도 속은 ‘조상 땅’ 사기 주의보…등기 필수
    • 입력 2015-05-28 21:36:11
    • 수정2015-05-29 07: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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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실 소유자가 있어도 등기가 되지 않아서 법적으로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들이 적잖은데요.

이를 노리고 소유권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의 치밀한 수법에 법원도 속아서 소유권을 내줬습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사를 짓던 땅에 잡초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이 땅의 실소유주는 62살 안 모 씨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안 씨의 할아버지가 소유권을 인정받고 3대째 관리해 온 땅인데, 주인도 모르게 팔려 버렸습니다.

<녹취> 해당 토지 관리인 : "눈 앞이 캄캄하죠 뭐.. 우리는 땅을 관리해 주면서 이걸 사용하고 있었는데 별안간 다른 주인이 나타나서 황당했지."

78살 김 모 씨는 해당 토지가 미등기 상태인 걸 알고, 땅 주인과 같은 성을 가진 69살 안 모 씨와 공모해 안 씨 종중 소유의 땅인 것처럼 매매 계약서 등을 위조했습니다.

이어 공범 안 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고, 안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동 승소해 땅 소유권을 획득했습니다.

<인터뷰> 정경진(서울서부경찰서 경제팀장) :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을 송달받게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아 '의제자백'에 기해 승소 판결 받아.."

가로챈 땅은 공시지가보다 10억여 원 싼 14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처럼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즉시 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 찾아가 보존등기를 신청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하고 공범 안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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