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탄로날까봐…외국인 근로자 시신 훼손 유기

입력 2015.06.05 (07:42) 수정 2015.06.0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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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촌오빠 공장에서 일하던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사고로 숨지자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훼손해 버렸다며, 한 여성이 자수를 했습니다.

신고하면, 무허가 공장이어서 벌금을 물까봐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일 경기도 김포의 한 하천에서 태국인 A씨의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녹취> 사건 담당 경찰(음성변조) : "덤불에 가려져 있었어요. 부패돼서 무릎이 절단돼 있었고.."

인적이 드문 곳에 숨겨져 있던 A씨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건 시신을 버린 41살 여성 김모 씨가 자수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이종사촌 오빠인 42살 김모 씨의 부탁으로 A씨의 시신을 함께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포천에서 옻칠 공장을 운영했던 오빠 김 씨는 지난 3월 말 숙소에서 연탄난로를 켜고 자다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연탄가스, 즉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곧바로 신고해야 했지만, 김 씨는 망설였습니다.

무허가 공장에다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벌금을 물까봐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겁니다.

<인터뷰> 강찬모(경기 포천경찰서 수사과장) : "제대로 신고를 했으면 경미한 벌금으로 끝났을 텐데 신용불량자여서 (벌금이 부담돼) 신고를 못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 같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김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동생 김 씨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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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탄로날까봐…외국인 근로자 시신 훼손 유기
    • 입력 2015-06-05 07:45:42
    • 수정2015-06-05 08: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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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촌오빠 공장에서 일하던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사고로 숨지자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훼손해 버렸다며, 한 여성이 자수를 했습니다.

신고하면, 무허가 공장이어서 벌금을 물까봐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일 경기도 김포의 한 하천에서 태국인 A씨의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녹취> 사건 담당 경찰(음성변조) : "덤불에 가려져 있었어요. 부패돼서 무릎이 절단돼 있었고.."

인적이 드문 곳에 숨겨져 있던 A씨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건 시신을 버린 41살 여성 김모 씨가 자수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이종사촌 오빠인 42살 김모 씨의 부탁으로 A씨의 시신을 함께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포천에서 옻칠 공장을 운영했던 오빠 김 씨는 지난 3월 말 숙소에서 연탄난로를 켜고 자다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연탄가스, 즉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곧바로 신고해야 했지만, 김 씨는 망설였습니다.

무허가 공장에다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벌금을 물까봐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겁니다.

<인터뷰> 강찬모(경기 포천경찰서 수사과장) : "제대로 신고를 했으면 경미한 벌금으로 끝났을 텐데 신용불량자여서 (벌금이 부담돼) 신고를 못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 같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김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동생 김 씨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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