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원,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 여단장 ‘무죄’

입력 2015.06.10 (19:13) 수정 2015.06.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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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고위 간부에 대해 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게 무죄 판결 이유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부하 여군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역 육군 여단장 A 대령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오간 선물과 대화,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휴대전화 등에 남겨진 두 사람의 대화 내용 등을 볼 때 성관계가 강제로 이뤄졌다는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뜻이라며 봐주기 판결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강원도 지역에서 여단장으로 근무하던 A 대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관사 등에서 부하 여군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대령은 군 검찰 조사 등에서 해당 여군과 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육군은 판결을 떠나서 기혼자인 지휘관과 부하의 부적절한 관계는 군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엄정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혀 사건은 국방부 2심 법원에서 다시 유죄 여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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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법원,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 여단장 ‘무죄’
    • 입력 2015-06-10 19:15:13
    • 수정2015-06-10 21: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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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고위 간부에 대해 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게 무죄 판결 이유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부하 여군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역 육군 여단장 A 대령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오간 선물과 대화,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휴대전화 등에 남겨진 두 사람의 대화 내용 등을 볼 때 성관계가 강제로 이뤄졌다는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뜻이라며 봐주기 판결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강원도 지역에서 여단장으로 근무하던 A 대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관사 등에서 부하 여군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대령은 군 검찰 조사 등에서 해당 여군과 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육군은 판결을 떠나서 기혼자인 지휘관과 부하의 부적절한 관계는 군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엄정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혀 사건은 국방부 2심 법원에서 다시 유죄 여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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