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복운전 차량, 위험한 흉기”…협박죄 인정

입력 2015.06.12 (21:35) 수정 2015.06.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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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상에 예의와 염치가 없어진 탓일까요?

최근 들어 유난히 보복 운전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보복 운전자에게 '흉기 등을 이용한 협박죄'를 적용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복운전에 이용된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봤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량이 옆에서 계속 끼어들더니,

<녹취> "야! 야!"

갑자기 멈춰 섭니다.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는 뒤차의 문을 세게 두드리고, 욕설을 내뱉습니다.

이런 보복 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고속화도로에서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시도했지만 옆 차선 택시가 속력을 줄여주지 않아 결국, 차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승용차 운전자는 상향등을 켠 채 1㎞ 넘게 택시를 따라가 급정거하며 위협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기소됐고,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급정거는 피해자에 대한 위협을 넘어 여러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협박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자동차를 이용해서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게 되면은 맨손으로 했을 때 보다 훨씬 더 강하고 무섭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앞서 승용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이 아니지만 사람을 위협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상시킨다면 '위험한 물건'이 된다는 판례를 남긴 바 있습니다.

경찰은 흉기 등을 이용한 협박죄를 적용해 보복운전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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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보복운전 차량, 위험한 흉기”…협박죄 인정
    • 입력 2015-06-12 21:36:51
    • 수정2015-06-13 08: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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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상에 예의와 염치가 없어진 탓일까요?

최근 들어 유난히 보복 운전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보복 운전자에게 '흉기 등을 이용한 협박죄'를 적용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복운전에 이용된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봤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량이 옆에서 계속 끼어들더니,

<녹취> "야! 야!"

갑자기 멈춰 섭니다.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는 뒤차의 문을 세게 두드리고, 욕설을 내뱉습니다.

이런 보복 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고속화도로에서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시도했지만 옆 차선 택시가 속력을 줄여주지 않아 결국, 차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승용차 운전자는 상향등을 켠 채 1㎞ 넘게 택시를 따라가 급정거하며 위협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기소됐고,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급정거는 피해자에 대한 위협을 넘어 여러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협박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자동차를 이용해서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게 되면은 맨손으로 했을 때 보다 훨씬 더 강하고 무섭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앞서 승용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이 아니지만 사람을 위협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상시킨다면 '위험한 물건'이 된다는 판례를 남긴 바 있습니다.

경찰은 흉기 등을 이용한 협박죄를 적용해 보복운전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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