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정부로 이송…靑 거부권 행사하나?

입력 2015.06.16 (06:16) 수정 2015.06.1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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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법 개정안이 자구가 일부 수정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청와대는 글자 하나 고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자구 중 '정부에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당초 중재안으로 거론된 '검토해 처리한다'는 조항은 야당반대로 빠졌습니다.

중재안을 마련한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법안의 강제성이 없어져 위헌 요소가 상당 부분 제거됐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정의화(국회의장) :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녹취>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강제성이나 위헌부분은 걱정이 많이 덜어진 것 아닌가"

새정치연합도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을 수용했습니다.

<녹취> 이종걸(새정치연합 원내대표) : "국회와 정부가, 청와대가 정쟁으로 휘말리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이송됨에 따라 박 대통령은 15일 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해 돌려보낼지 선택해야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글자 하나 고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을 경우 오는 23일이나 30일 국무회의에서 공식 안건에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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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개정안’ 정부로 이송…靑 거부권 행사하나?
    • 입력 2015-06-16 06:17:33
    • 수정2015-06-16 07: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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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법 개정안이 자구가 일부 수정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청와대는 글자 하나 고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자구 중 '정부에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당초 중재안으로 거론된 '검토해 처리한다'는 조항은 야당반대로 빠졌습니다.

중재안을 마련한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법안의 강제성이 없어져 위헌 요소가 상당 부분 제거됐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정의화(국회의장) :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녹취>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강제성이나 위헌부분은 걱정이 많이 덜어진 것 아닌가"

새정치연합도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을 수용했습니다.

<녹취> 이종걸(새정치연합 원내대표) : "국회와 정부가, 청와대가 정쟁으로 휘말리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이송됨에 따라 박 대통령은 15일 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해 돌려보낼지 선택해야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글자 하나 고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을 경우 오는 23일이나 30일 국무회의에서 공식 안건에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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