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 시청·횡단보도 근처 사고…운전자 과실 비율↑

입력 2015.06.16 (09:50) 수정 2015.06.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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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텔레비전이나 영화 등을 보면서 운전하다가, 혹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자동차 사고를 내면 앞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더 커집니다.

보험금 지급할 때 달라지는 과실 인정 기준, 박예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운전을 하면서 TV를 시청하는 것은 2011년부터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산정할 때는 TV를 보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 책임을 더 물을 수 있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부터 영상을 보거나 화면을 조작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과실비율을 10% 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횡단보도를 앞두고도 거침없이 달리다 보행자와 충돌하는 이 차량.

이렇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10m 이내에서 보행자를 친 경우, 현재 70%인 과실 비율이 앞으로는 80%로 올라갑니다.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보행자를 치거나, 자동차가 횡단보도 옆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는 각각 운전자 과실이 100%로 인정됩니다.

<인터뷰> 진태국(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 "운전자의 안전 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사고가 예방될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처럼 달라지는 과실 비율에 대해 사고 유형별 동영상을 제작해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고 상황을 입력하면 자신의 과실 비율이 얼마인지 계산해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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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MB 시청·횡단보도 근처 사고…운전자 과실 비율↑
    • 입력 2015-06-16 09:52:21
    • 수정2015-06-16 10: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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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텔레비전이나 영화 등을 보면서 운전하다가, 혹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자동차 사고를 내면 앞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더 커집니다.

보험금 지급할 때 달라지는 과실 인정 기준, 박예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운전을 하면서 TV를 시청하는 것은 2011년부터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산정할 때는 TV를 보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 책임을 더 물을 수 있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부터 영상을 보거나 화면을 조작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과실비율을 10% 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횡단보도를 앞두고도 거침없이 달리다 보행자와 충돌하는 이 차량.

이렇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10m 이내에서 보행자를 친 경우, 현재 70%인 과실 비율이 앞으로는 80%로 올라갑니다.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보행자를 치거나, 자동차가 횡단보도 옆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는 각각 운전자 과실이 100%로 인정됩니다.

<인터뷰> 진태국(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 "운전자의 안전 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사고가 예방될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처럼 달라지는 과실 비율에 대해 사고 유형별 동영상을 제작해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고 상황을 입력하면 자신의 과실 비율이 얼마인지 계산해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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