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브리핑] 숨진 딸 ‘대리출산’…법원 불가 판결

입력 2015.06.16 (18:17) 수정 2015.06.16 (19: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사망한 딸의 냉동 보관된 난자를 이용해 아이를 대신 낳는다?

59살 영국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법정공방 끝에 고등 법원이 "어머니의 대리모 요구는 불가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3살에 장암 판정을 받은 딸이 "냉동보관된 난자를 이용해 딸을 낳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숨졌고, 딸의 소망대로 어머니는 아기를 낳으려 시도했는데요.

딸이 대리모를 요청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된 채 법정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글로벌24 브리핑] 숨진 딸 ‘대리출산’…법원 불가 판결
    • 입력 2015-06-16 18:55:45
    • 수정2015-06-16 19:14:17
    글로벌24
<리포트>

사망한 딸의 냉동 보관된 난자를 이용해 아이를 대신 낳는다?

59살 영국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법정공방 끝에 고등 법원이 "어머니의 대리모 요구는 불가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3살에 장암 판정을 받은 딸이 "냉동보관된 난자를 이용해 딸을 낳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숨졌고, 딸의 소망대로 어머니는 아기를 낳으려 시도했는데요.

딸이 대리모를 요청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된 채 법정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