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현금화 가능” 산업채권 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15.06.16 (21:39) 수정 2015.06.1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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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채인 산업금융채권을 액면가의 절반에 팔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달아난 사기꾼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실제 있지도 않은 채권과 금괴 사진에 깜빡 속아 10억 원을 고스란히 날릴 뻔 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설업을 하는 44살 김 모씨는 지난 8일

수표로 10억 원을 들고 나갔습니다.

액면가 20억 원인 산업금융채권을 반값에 판다는 말을 듣고 채권을 사러 간 겁니다.

<녹취> 김 모 씨(피해자/음성변조) : "(채권을)반값에 주겠다.. 10억원을 가지고 와야 (채권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사서 팔면) 적게는 1억에서 2억원 정도는 그 자리에서 법니다 "

김 씨는 채권과 금괴, 골동품 사진 등을 믿고 수표로 10억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일당은 채권을 가지러 간다며 자리를 떴고, 그 길로 달아났습니다.

<녹취> 김 모 씨(피해자/음성변조) : "바로 옆에 주차장에 가서 (채권을) 가지고 오겠다, 차에서 꺼내서 오겠다고 (그랬는데 ...)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고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수표를 받아간 65살 배 모 씨 등은 곧바로 계좌에 수표를 입금하고, 다음 날부터 현금과 수표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인터뷰> 신상남(경기안양동안경찰서 팀장) : "수표 지급정지를 했는데 이미 다른 계좌에 현금화 돼서 입금된 상태라 수표의 지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안돼 신고를 받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배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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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 현금화 가능” 산업채권 사기 일당 검거
    • 입력 2015-06-16 21:52:18
    • 수정2015-06-16 22:04:43
    뉴스9(경인)
<앵커 멘트>

국채인 산업금융채권을 액면가의 절반에 팔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달아난 사기꾼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실제 있지도 않은 채권과 금괴 사진에 깜빡 속아 10억 원을 고스란히 날릴 뻔 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설업을 하는 44살 김 모씨는 지난 8일

수표로 10억 원을 들고 나갔습니다.

액면가 20억 원인 산업금융채권을 반값에 판다는 말을 듣고 채권을 사러 간 겁니다.

<녹취> 김 모 씨(피해자/음성변조) : "(채권을)반값에 주겠다.. 10억원을 가지고 와야 (채권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사서 팔면) 적게는 1억에서 2억원 정도는 그 자리에서 법니다 "

김 씨는 채권과 금괴, 골동품 사진 등을 믿고 수표로 10억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일당은 채권을 가지러 간다며 자리를 떴고, 그 길로 달아났습니다.

<녹취> 김 모 씨(피해자/음성변조) : "바로 옆에 주차장에 가서 (채권을) 가지고 오겠다, 차에서 꺼내서 오겠다고 (그랬는데 ...)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고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수표를 받아간 65살 배 모 씨 등은 곧바로 계좌에 수표를 입금하고, 다음 날부터 현금과 수표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인터뷰> 신상남(경기안양동안경찰서 팀장) : "수표 지급정지를 했는데 이미 다른 계좌에 현금화 돼서 입금된 상태라 수표의 지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안돼 신고를 받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배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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