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면적 잘못 알려줘…중개인 책임은?

입력 2015.06.18 (12:47) 수정 2015.06.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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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동산 중개인이 아파트 면적을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돈을 더 주고 아파트를 샀다면 중개인에게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중개인에게 손해 금액의 절반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홍 모 씨는 지난 2013년, 부동산 중개인의 소개로 152제곱미터 크기의 이 단지 내 아파트 한 채를 10억 원에 샀습니다.

아파트가 생각보다 작다고 느꼈지만 구조 탓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등기부 등본을 본 홍 씨는 아파트의 면적이 152제곱미터가 아닌 125제곱미터라는 걸 알게됐습니다.

<인터뷰> 김영진(변호사) : "(이 아파트가)대부분이 46평형인데 마침 소수의 그러니까 3세대만 38평형이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가 그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홍 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손해액 8천8백만 원의 절반인 4천4백만 원을 중개인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가 정확한 아파트 면적을 알려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잘못된 정보를 줘 홍 씨가 손해봤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정확한 면적이 나와 있었던 만큼 홍 씨의 과실도 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인터뷰> 임광호(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중개업자가 전용면적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정확한 면적을 확인하지 않은 계약 당사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계약 전에 미리 등기부 등본을 떼어 정확한 소유 관계와 면적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각종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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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면적 잘못 알려줘…중개인 책임은?
    • 입력 2015-06-18 12:48:48
    • 수정2015-06-18 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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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동산 중개인이 아파트 면적을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돈을 더 주고 아파트를 샀다면 중개인에게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중개인에게 손해 금액의 절반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홍 모 씨는 지난 2013년, 부동산 중개인의 소개로 152제곱미터 크기의 이 단지 내 아파트 한 채를 10억 원에 샀습니다.

아파트가 생각보다 작다고 느꼈지만 구조 탓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등기부 등본을 본 홍 씨는 아파트의 면적이 152제곱미터가 아닌 125제곱미터라는 걸 알게됐습니다.

<인터뷰> 김영진(변호사) : "(이 아파트가)대부분이 46평형인데 마침 소수의 그러니까 3세대만 38평형이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가 그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홍 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손해액 8천8백만 원의 절반인 4천4백만 원을 중개인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가 정확한 아파트 면적을 알려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잘못된 정보를 줘 홍 씨가 손해봤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정확한 면적이 나와 있었던 만큼 홍 씨의 과실도 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인터뷰> 임광호(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중개업자가 전용면적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정확한 면적을 확인하지 않은 계약 당사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계약 전에 미리 등기부 등본을 떼어 정확한 소유 관계와 면적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각종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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