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뀌는 최저임금 산정 방식…대폭 오르나?

입력 2015.06.18 (19:19) 수정 2015.06.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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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새로운 산정 기준이 적용돼 인상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올해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5천 5백 80원, 한달에 116만 6천원 정돕니다.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내년 최저임금안은 만 원, 월급이 209만 원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김종인(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 "우리의 요구는 얼마입니까? 최저임금 만 원이죠. 만 원은 받아야 먹고 살수 있죠."

<녹취> "2015년도 제 5차 전원회의를 개의합니다."

올해는 사회적 여론과 함께 여러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상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습니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기존에는 노동자 100명을 임금에 따라 일렬로 세웠을 때 50번째 노동자의 임금인 '중위 임금'을 소득분배 지표로 사용했습니다.

이번 논의부터는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임금 평균'이 지표로 추가됐습니다.

생계비의 기초 자료로는 그동안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지만 이제는 가구 생계비를 넣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엔저와 메르스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상을 꺼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장원(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 :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준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오는 29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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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 바뀌는 최저임금 산정 방식…대폭 오르나?
    • 입력 2015-06-18 19:20:45
    • 수정2015-06-18 19: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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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새로운 산정 기준이 적용돼 인상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올해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5천 5백 80원, 한달에 116만 6천원 정돕니다.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내년 최저임금안은 만 원, 월급이 209만 원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김종인(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 "우리의 요구는 얼마입니까? 최저임금 만 원이죠. 만 원은 받아야 먹고 살수 있죠."

<녹취> "2015년도 제 5차 전원회의를 개의합니다."

올해는 사회적 여론과 함께 여러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상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습니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기존에는 노동자 100명을 임금에 따라 일렬로 세웠을 때 50번째 노동자의 임금인 '중위 임금'을 소득분배 지표로 사용했습니다.

이번 논의부터는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임금 평균'이 지표로 추가됐습니다.

생계비의 기초 자료로는 그동안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지만 이제는 가구 생계비를 넣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엔저와 메르스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상을 꺼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장원(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 :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준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오는 29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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