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낙상 사고…병원 발뺌에 환자만 ‘피해’

입력 2015.06.21 (21:17) 수정 2015.06.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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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이 계단에서, 복도에서 넘어져 다치는 경우 종종 생기는데요.

이럴 때 병원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어떤 경우 간병인이 과실이 있는 것처럼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86살 정 모 할머니는 지난해 11월 요양 병원에서 화장실을 가려다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져 치료비만 300만 원 넘게 나왔지만 병원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권00(정 할머니 보호자) : "비상구 불이 꺼져있었다고 얘길했더니 병원 측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얘길 하더라고요."

병원들이 책임을 회피할 경우 환자들이 기댈 수 있는 건 간병인들이 들어놓은 책임 보험뿐입니다.

일부 요양 병원들은 이런 점을 노리고, 환자 의무 기록까지 조작해 낙상 사고 책임을 간병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의무 기록지를 위조, 변조하는 경우 많이 있죠. 명백히 병원의 과실인데 병원의 과실로 하지 않고 간병인이 마치 과실 있는 것처럼 의무 기록 조작하고..."

용역 업체들이 간병인들의 책임보험을 일괄 가입시켜 관리하는데, 부실한 용역업체가 보험료를 빼돌려 환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녹취> 간병인 업체관계자(음성변조) : "(간병인한테서)돈(보험료)은 받고 (보험 가입은)누락 시키는 경우가 종종 생기나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이름으로 대체도 시키고..."

요양 병원은 이미 전국적으로 1300여 개에 달합니다.

환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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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낙상 사고…병원 발뺌에 환자만 ‘피해’
    • 입력 2015-06-21 21:18:16
    • 수정2015-06-21 21: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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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이 계단에서, 복도에서 넘어져 다치는 경우 종종 생기는데요.

이럴 때 병원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어떤 경우 간병인이 과실이 있는 것처럼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86살 정 모 할머니는 지난해 11월 요양 병원에서 화장실을 가려다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져 치료비만 300만 원 넘게 나왔지만 병원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권00(정 할머니 보호자) : "비상구 불이 꺼져있었다고 얘길했더니 병원 측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얘길 하더라고요."

병원들이 책임을 회피할 경우 환자들이 기댈 수 있는 건 간병인들이 들어놓은 책임 보험뿐입니다.

일부 요양 병원들은 이런 점을 노리고, 환자 의무 기록까지 조작해 낙상 사고 책임을 간병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의무 기록지를 위조, 변조하는 경우 많이 있죠. 명백히 병원의 과실인데 병원의 과실로 하지 않고 간병인이 마치 과실 있는 것처럼 의무 기록 조작하고..."

용역 업체들이 간병인들의 책임보험을 일괄 가입시켜 관리하는데, 부실한 용역업체가 보험료를 빼돌려 환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녹취> 간병인 업체관계자(음성변조) : "(간병인한테서)돈(보험료)은 받고 (보험 가입은)누락 시키는 경우가 종종 생기나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이름으로 대체도 시키고..."

요양 병원은 이미 전국적으로 1300여 개에 달합니다.

환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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