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차량 통원 위해 개조했더니 과태료 부과?

입력 2015.06.22 (12:26) 수정 2015.06.22 (13: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한 장애 아동 전문 어린이집에서 휠체어를 탄 아이를 위해 통원 차량을 개조했더니 현행법상 불법 차량이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배려 없는 규제와 법률 때문에 많은 장애 아동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뇌 병변 아동 20명이 다니는 이 어린이집은 최근 통원 차량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통원 차량은 9인승 이상이어야 하지만, 12인승 차량에 휠체어 리프트를 달았더니, 7인승 차량이 됐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인터뷰> 신미섭(장애 아동 전문 어린이집 원장) : "(아이들이) 휠체어를 타거나, 여러 가지 다른 보조 기구를 꼭 필요로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일반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몸을 많이 굽히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법률 때문에 문제가 생긴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교사의 자격 규정이 강화되지만,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 어린이집 교사 10명 가운데 절반이 자격을 잃게 되는데, 새로 지원하는 교사가 없습니다.

<인터뷰> 이경자(장애 아동 전문 어린이집 원장) : "(유아 특수교사가) 학교나 유치원 쪽으로 가게 되면 급여 차이가 크게 나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종일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고 그 외에 다른 남은 일도 많잖아요."

장애 아동 어린이집 교사가 지금보다 절반 이상 부족해 질 것이란 우려까지 나옵니다.

<인터뷰> 이계윤(전국 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고문) : "장애 영유아처럼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러나) 더 많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이 시기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법 체계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때문에 장애 아동 복지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장애아동 차량 통원 위해 개조했더니 과태료 부과?
    • 입력 2015-06-22 12:28:46
    • 수정2015-06-22 13:26:24
    뉴스 12
<앵커 멘트>

한 장애 아동 전문 어린이집에서 휠체어를 탄 아이를 위해 통원 차량을 개조했더니 현행법상 불법 차량이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배려 없는 규제와 법률 때문에 많은 장애 아동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뇌 병변 아동 20명이 다니는 이 어린이집은 최근 통원 차량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통원 차량은 9인승 이상이어야 하지만, 12인승 차량에 휠체어 리프트를 달았더니, 7인승 차량이 됐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인터뷰> 신미섭(장애 아동 전문 어린이집 원장) : "(아이들이) 휠체어를 타거나, 여러 가지 다른 보조 기구를 꼭 필요로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일반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몸을 많이 굽히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법률 때문에 문제가 생긴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교사의 자격 규정이 강화되지만,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 어린이집 교사 10명 가운데 절반이 자격을 잃게 되는데, 새로 지원하는 교사가 없습니다.

<인터뷰> 이경자(장애 아동 전문 어린이집 원장) : "(유아 특수교사가) 학교나 유치원 쪽으로 가게 되면 급여 차이가 크게 나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종일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고 그 외에 다른 남은 일도 많잖아요."

장애 아동 어린이집 교사가 지금보다 절반 이상 부족해 질 것이란 우려까지 나옵니다.

<인터뷰> 이계윤(전국 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고문) : "장애 영유아처럼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러나) 더 많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이 시기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법 체계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때문에 장애 아동 복지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