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얹어준다더니 알고 보니 ‘샘플’…소비자 기만

입력 2015.06.24 (17:04) 수정 2015.06.24 (21: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TV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면 다른 상품을 얹어준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롯데홈쇼핑이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쇼호스트(음성변조) : "정품으로 40만 원 짜리를 드립니다. 이거 오늘 두 세트를 챙겨드리는 거예요."

지난해 11월 롯데홈쇼핑의 화장품 판매 방송입니다.

주름살 개선 화장품을 13만 5천 원에 판매하면서 40만 원짜리 정품 두 세트, 80만 원어치를 덤으로 주겠다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가 받아본 경품은 용량이 정품의 12~16%에 불과한 샘플이었습니다.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한 겁니다.

롯데홈쇼핑은 특히 방송에서 18차례에 걸쳐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설명하고, 정품으로 시연하는 장면을 촬영해 소비자들을 속였습니다.

정확한 제품 구성과 용량은 방송시간 맨 앞과 뒷부분에 각각 1초씩만 알리고 샘플이라는 사실은 끝까지 숨겼습니다.

이같은 방식으로 팔린 화장품은 모두 4천 8백여 개, 6억 5천만 원 상당에 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거짓, 과장 광고를 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홈쇼핑의 특성상 광고와 구매 선택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거짓·과장광고의 피해가 크다며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품’ 얹어준다더니 알고 보니 ‘샘플’…소비자 기만
    • 입력 2015-06-24 17:06:56
    • 수정2015-06-24 21:49:24
    뉴스 5
<앵커 멘트>

TV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면 다른 상품을 얹어준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롯데홈쇼핑이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쇼호스트(음성변조) : "정품으로 40만 원 짜리를 드립니다. 이거 오늘 두 세트를 챙겨드리는 거예요."

지난해 11월 롯데홈쇼핑의 화장품 판매 방송입니다.

주름살 개선 화장품을 13만 5천 원에 판매하면서 40만 원짜리 정품 두 세트, 80만 원어치를 덤으로 주겠다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가 받아본 경품은 용량이 정품의 12~16%에 불과한 샘플이었습니다.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한 겁니다.

롯데홈쇼핑은 특히 방송에서 18차례에 걸쳐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설명하고, 정품으로 시연하는 장면을 촬영해 소비자들을 속였습니다.

정확한 제품 구성과 용량은 방송시간 맨 앞과 뒷부분에 각각 1초씩만 알리고 샘플이라는 사실은 끝까지 숨겼습니다.

이같은 방식으로 팔린 화장품은 모두 4천 8백여 개, 6억 5천만 원 상당에 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거짓, 과장 광고를 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홈쇼핑의 특성상 광고와 구매 선택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거짓·과장광고의 피해가 크다며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