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과장 광고…시정명령·800만 원 과태료

입력 2015.06.24 (17:32) 수정 2015.06.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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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원짜리 화장품을 사면 80만원어치 정품 화장품이 달려 온다, 이런 솔깃한 제안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지난해 롯데홈쇼핑은 주름살을 개선한다는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40만원 상당의 세럼과 크림, 아이크림 정품을 경품으로 두 세트 얹어준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가 받은 경품은 정품 대비 용량이 12%에서 16%에 불과한 샘플이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방송 내내 과장된 설명을 수차례 반복하고 또 시연하는 장면에서는 정품 화장품으로 촬영해 소비자들에게 보여줬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며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가운데 홈쇼핑 관련 허위 과장광고가 44.3%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홈쇼핑의 기만행위, 이번 기회에 뿌리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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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홈쇼핑 과장 광고…시정명령·800만 원 과태료
    • 입력 2015-06-24 17:34:20
    • 수정2015-06-24 19:40:32
    시사진단
-13만원짜리 화장품을 사면 80만원어치 정품 화장품이 달려 온다, 이런 솔깃한 제안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지난해 롯데홈쇼핑은 주름살을 개선한다는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40만원 상당의 세럼과 크림, 아이크림 정품을 경품으로 두 세트 얹어준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가 받은 경품은 정품 대비 용량이 12%에서 16%에 불과한 샘플이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방송 내내 과장된 설명을 수차례 반복하고 또 시연하는 장면에서는 정품 화장품으로 촬영해 소비자들에게 보여줬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며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가운데 홈쇼핑 관련 허위 과장광고가 44.3%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홈쇼핑의 기만행위, 이번 기회에 뿌리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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