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국가 위기 자초해 불가피”

입력 2015.06.25 (12:05) 수정 2015.06.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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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행정업무가 마비돼 국가 위기를 자초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서 여야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해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 원칙을 훼손했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됐지만 위헌성 때문에 개정되거나 보류됐고, 역대 정부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며 정치권의 저의가 뭐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국회가 수정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지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개정안을 이송했고, 야당은 여전히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이 개정안은 국가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으로, 여야의 주고받기 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회가 일자리, 경제살리기 법안은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부터 처리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여당의 원내사령탑이 경제살리기를 위해 국회에 어떤 협조를 구했는지도 의문이 간다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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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6-25 12:06:35
    • 수정2015-06-25 13: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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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행정업무가 마비돼 국가 위기를 자초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서 여야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해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 원칙을 훼손했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됐지만 위헌성 때문에 개정되거나 보류됐고, 역대 정부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며 정치권의 저의가 뭐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국회가 수정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지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개정안을 이송했고, 야당은 여전히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이 개정안은 국가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으로, 여야의 주고받기 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회가 일자리, 경제살리기 법안은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부터 처리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여당의 원내사령탑이 경제살리기를 위해 국회에 어떤 협조를 구했는지도 의문이 간다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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