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뒤 사고’ 승객 외면한 버스기사, 뺑소니 처벌”

입력 2015.07.07 (21:31) 수정 2015.07.07 (2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뒤따르던 오토바이에 치였는데, 버스기사가 그냥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버스기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버스기사는 승객을 안전하게 내려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마을버스 기사인 한 모 씨는 정류장을 10m 정도 앞둔 상태에서 도로가 심하게 정체 되자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뒷문으로 내리던 승객이 뒤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기사인 한 씨는 정류장에서 벗어난 곳에 승객을 내리면서도, 뒤에서 오토바이가 오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게다가 다친 승객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대화하는 모습만 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한 씨에 대해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도에서 떨어진 곳에 승객을 내려줬고, 오토바이가 오는지 잘 살피지도 않아 사고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한 씨가 다친 승객의 상태를 점검하지도 않았고, 연락처 등도 확인하지 않아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맹준영(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 : "부상을 당한 승객에 대해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버스 운전기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도주차량죄로 처벌한 사안입니다."

버스기사가 다친 승객에게 연락처를 줬더라도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뺑소니로 처벌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하차 뒤 사고’ 승객 외면한 버스기사, 뺑소니 처벌”
    • 입력 2015-07-07 21:32:21
    • 수정2015-07-07 22:10:42
    뉴스 9
<앵커 멘트>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뒤따르던 오토바이에 치였는데, 버스기사가 그냥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버스기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버스기사는 승객을 안전하게 내려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마을버스 기사인 한 모 씨는 정류장을 10m 정도 앞둔 상태에서 도로가 심하게 정체 되자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뒷문으로 내리던 승객이 뒤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기사인 한 씨는 정류장에서 벗어난 곳에 승객을 내리면서도, 뒤에서 오토바이가 오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게다가 다친 승객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대화하는 모습만 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한 씨에 대해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도에서 떨어진 곳에 승객을 내려줬고, 오토바이가 오는지 잘 살피지도 않아 사고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한 씨가 다친 승객의 상태를 점검하지도 않았고, 연락처 등도 확인하지 않아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맹준영(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 : "부상을 당한 승객에 대해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버스 운전기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도주차량죄로 처벌한 사안입니다."

버스기사가 다친 승객에게 연락처를 줬더라도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뺑소니로 처벌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