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 포털시리즈] ③ 포털, 명예훼손 방치…오보는 ‘나몰라라’

입력 2015.07.08 (11:55) 수정 2015.07.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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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영원히 인터넷 상에서는 파렴치범이 되는 거잖아요”

대기업에서 전도유망했던 A씨. 몇년 전 A씨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회사 동료가 회사 내 문제로 임원과 대립하고 회사 내 입지가 좁아지며 곤경에 처하자 대립한 임원을 공격할 목적으로 내부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임원의 횡령 의혹을 폭로하면서 아무 연관이 없는 A씨까지 언급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실명으로 이름이 노출됐고 당시 신문과 온라인 매체에 기사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화가 나고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 뿐 아니라 인간관계마저 무너지게 된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임원의 비리 의혹과 자신은 연루된 게 없으며 관련 기사나 블로그 글들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받았습니다. 억울함을 풀게 된 A싸는 포털에 관련 기사와 블로그 내용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포털 업체들은 "기사나 블로그 내용은 포털이 직접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나 블로그 운영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삭제해 달라고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나온 기사가 한두개도 아니고 연락처를 제대로 알 수 없는 매체나 블로그도 많아서 개별 연락은 쉽지 않았습니다. A씨는 기사가 나온 URL(인터넷 주소)를 포털이 차단하면 되지 않냐고 항변했지만 '임의로 차단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로 개인적인 억울함은 풀었지만 인터넷 상에서는 여전히 국내 유수 기업에서 임원과 결탁해 비리를 저지른 파렴치범으로 남을 뿐이었습니다. A씨는 더 이상 포털을 통해 자신의 불명예스러운 기사와 글이 인터넷 상에 떠 있는 것을 막지 못해 좌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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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컨슈머에 악용되는 포털 상의 글

한 제조업체는 최근 악덕 소비자가 근거 없이 제품이 결함이 있다고 포털 사이트에 퍼뜨려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른바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먹는 제품에서 이상한 것이 나왔다'라든가, '제품에 하자가 발견됐다'는 식으로 기업들에게 접근해 협상을 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보상을 얻지 못할 경우 인터넷에 해당 기업을 비방하거나 제품 관련 사진을 올리면서 무차별 폭로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지적해야 마땅한 것을 비난하고 인터넷에 올려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거없이, 어떤 경우에는 꾸며내서 기업들을 협박해 돈을 얻어낼 목적으로 하는 블랙 컨슈머의 경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포털을 통해 자신의 글이 널리 퍼지는 것을 악용하기때문입니다. 결국, 문제의 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여기저기 퍼져나간 글은 거둬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B 회사 관계자는 이런 블랙 컨슈머들의 글이 사실이 아닌데도 마치 정보인 양 급속도로 퍼지고 기업은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본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터지면 곧바로 포털에 연락해 관련 글을 차단해줄 것을 요청하지만 차단 조치가 쉽지 않고 하더라도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대법원 선고대법원 선고


■ 포털의 인격권 침해 차단 의무

지난 2009년 대법원은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정인이 아는 지인에 대해 적나라하게 사생활과 관련한 악성 글을 올렸습니다. 누가 봐도 심각하게 한 개인의 명예와 인격에 심각하게 상처를 주는 글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특정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글의 경우 포털이 적극적으로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포털이 직접적인 취재 기능은 없지만 막강한 편집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언론 매체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불법성이 명확한 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말입니다.

"개인의 정보가 사사로운 것인지 공적인 부분이 있는지 그 구분의 경계가 사실은 애매모호 합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개인적인, 사적인 정보다'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포털이 그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접근 차단이라든가 아니면 명예 훼손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는 후속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 인격권 보호 위한 조치 필요 VS 표현의 자유 침해

물론 포털이 직접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경우 만만치 않은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의적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검열해 포털들이 자사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배치가 되는가를 따져 무작위로 삭제와 차단 기능을 휘두른다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결국 이는 헌법이 보장한 또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정부나 기업이 악용할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조심스러울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예에서 보듯이 명백한 인격권 침해나 불법적인 내용이 유포되는 것을 포털들이 자신들은 판을 깔아줬을 뿐 유통되는 기사나 글(상품)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무조건 맞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례별로 다뤄야 할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떤 권리를 보호하고 공익을 충분히 살려야 할지를 엄밀히 살펴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포털들은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기사나 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여러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해 제 2,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포털들은 고객센터를 통해 개인 신상이 털리거나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에 근거해 명예훼손 관련 글을 차단하고 있으며 선제적 대응도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훼손명예훼손


“포털 사업자가 게시물이나 기사의 진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며, 명예훼손 등의 피해 발생 시에는 정보통신망법 또는 언론중재법에 의거해 해당 게시물을 차단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전파력이 빠른 인터넷 속성을 감안해 게시물로 인한 명백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시물 차단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후속 사실 함께 게재해 오해 막아야

포털들이 언급한 것처럼 자의적 삭제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명예훼손 관련 글에 언론 중재위 결정과 판결문 등 추가 정보를 추가 게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만약 사실과 다르거나 업데이트된 상황이 있다면 충분히 누리꾼들이 해당 글을 볼 때 과거의 상황만을 보고 오해를 하지 않도록 판결 내용이나 왜곡된 사실이 규명됐을 경우 등을 추가로 게시해 인격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대학교수의 말입니다.

"논문이 표절로 판명났을 경우에는 검색을 했을 때 기록 자체를 삭제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건 게재 취소된 논문이라는 걸 빨간 걸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삭제를 해버리면 내가 검색을 잘못해서 안나오는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콘텐츠를 완전히 삭제해 버리면 안됩니다. 이것을 포털 검색에 적용한다면 논란이 되는 글에 대해서 명백하게 법적으로 결론이 난 후속 내용을 달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사는 법적으로 판결받아서 어떻게 됐다든지, 이 블로그는 어떤 식으로 항의가 있었다는지 이런 식으로요. 이게 포털이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입니다."

인터넷에 각종 글과 사진 등 콘텐츠 등이 범람하면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도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털 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는 포괄적으로 인터넷 시대에 공적 이익을 더욱 넓히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화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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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 포털시리즈] ③ 포털, 명예훼손 방치…오보는 ‘나몰라라’
    • 입력 2015-07-08 11:55:39
    • 수정2015-07-27 20:37:18
    취재후·사건후
■ “저는 영원히 인터넷 상에서는 파렴치범이 되는 거잖아요”

대기업에서 전도유망했던 A씨. 몇년 전 A씨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회사 동료가 회사 내 문제로 임원과 대립하고 회사 내 입지가 좁아지며 곤경에 처하자 대립한 임원을 공격할 목적으로 내부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임원의 횡령 의혹을 폭로하면서 아무 연관이 없는 A씨까지 언급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실명으로 이름이 노출됐고 당시 신문과 온라인 매체에 기사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화가 나고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 뿐 아니라 인간관계마저 무너지게 된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임원의 비리 의혹과 자신은 연루된 게 없으며 관련 기사나 블로그 글들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받았습니다. 억울함을 풀게 된 A싸는 포털에 관련 기사와 블로그 내용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포털 업체들은 "기사나 블로그 내용은 포털이 직접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나 블로그 운영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삭제해 달라고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나온 기사가 한두개도 아니고 연락처를 제대로 알 수 없는 매체나 블로그도 많아서 개별 연락은 쉽지 않았습니다. A씨는 기사가 나온 URL(인터넷 주소)를 포털이 차단하면 되지 않냐고 항변했지만 '임의로 차단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로 개인적인 억울함은 풀었지만 인터넷 상에서는 여전히 국내 유수 기업에서 임원과 결탁해 비리를 저지른 파렴치범으로 남을 뿐이었습니다. A씨는 더 이상 포털을 통해 자신의 불명예스러운 기사와 글이 인터넷 상에 떠 있는 것을 막지 못해 좌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키보드


■ 블랙 컨슈머에 악용되는 포털 상의 글

한 제조업체는 최근 악덕 소비자가 근거 없이 제품이 결함이 있다고 포털 사이트에 퍼뜨려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른바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먹는 제품에서 이상한 것이 나왔다'라든가, '제품에 하자가 발견됐다'는 식으로 기업들에게 접근해 협상을 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보상을 얻지 못할 경우 인터넷에 해당 기업을 비방하거나 제품 관련 사진을 올리면서 무차별 폭로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지적해야 마땅한 것을 비난하고 인터넷에 올려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거없이, 어떤 경우에는 꾸며내서 기업들을 협박해 돈을 얻어낼 목적으로 하는 블랙 컨슈머의 경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포털을 통해 자신의 글이 널리 퍼지는 것을 악용하기때문입니다. 결국, 문제의 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여기저기 퍼져나간 글은 거둬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B 회사 관계자는 이런 블랙 컨슈머들의 글이 사실이 아닌데도 마치 정보인 양 급속도로 퍼지고 기업은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본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터지면 곧바로 포털에 연락해 관련 글을 차단해줄 것을 요청하지만 차단 조치가 쉽지 않고 하더라도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대법원 선고


■ 포털의 인격권 침해 차단 의무

지난 2009년 대법원은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정인이 아는 지인에 대해 적나라하게 사생활과 관련한 악성 글을 올렸습니다. 누가 봐도 심각하게 한 개인의 명예와 인격에 심각하게 상처를 주는 글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특정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글의 경우 포털이 적극적으로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포털이 직접적인 취재 기능은 없지만 막강한 편집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언론 매체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불법성이 명확한 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말입니다.

"개인의 정보가 사사로운 것인지 공적인 부분이 있는지 그 구분의 경계가 사실은 애매모호 합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개인적인, 사적인 정보다'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포털이 그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접근 차단이라든가 아니면 명예 훼손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는 후속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 인격권 보호 위한 조치 필요 VS 표현의 자유 침해

물론 포털이 직접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경우 만만치 않은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의적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검열해 포털들이 자사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배치가 되는가를 따져 무작위로 삭제와 차단 기능을 휘두른다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결국 이는 헌법이 보장한 또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정부나 기업이 악용할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조심스러울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예에서 보듯이 명백한 인격권 침해나 불법적인 내용이 유포되는 것을 포털들이 자신들은 판을 깔아줬을 뿐 유통되는 기사나 글(상품)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무조건 맞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례별로 다뤄야 할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떤 권리를 보호하고 공익을 충분히 살려야 할지를 엄밀히 살펴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포털들은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기사나 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여러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해 제 2,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포털들은 고객센터를 통해 개인 신상이 털리거나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에 근거해 명예훼손 관련 글을 차단하고 있으며 선제적 대응도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훼손


“포털 사업자가 게시물이나 기사의 진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며, 명예훼손 등의 피해 발생 시에는 정보통신망법 또는 언론중재법에 의거해 해당 게시물을 차단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전파력이 빠른 인터넷 속성을 감안해 게시물로 인한 명백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시물 차단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후속 사실 함께 게재해 오해 막아야

포털들이 언급한 것처럼 자의적 삭제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명예훼손 관련 글에 언론 중재위 결정과 판결문 등 추가 정보를 추가 게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만약 사실과 다르거나 업데이트된 상황이 있다면 충분히 누리꾼들이 해당 글을 볼 때 과거의 상황만을 보고 오해를 하지 않도록 판결 내용이나 왜곡된 사실이 규명됐을 경우 등을 추가로 게시해 인격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대학교수의 말입니다.

"논문이 표절로 판명났을 경우에는 검색을 했을 때 기록 자체를 삭제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건 게재 취소된 논문이라는 걸 빨간 걸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삭제를 해버리면 내가 검색을 잘못해서 안나오는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콘텐츠를 완전히 삭제해 버리면 안됩니다. 이것을 포털 검색에 적용한다면 논란이 되는 글에 대해서 명백하게 법적으로 결론이 난 후속 내용을 달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사는 법적으로 판결받아서 어떻게 됐다든지, 이 블로그는 어떤 식으로 항의가 있었다는지 이런 식으로요. 이게 포털이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입니다."

인터넷에 각종 글과 사진 등 콘텐츠 등이 범람하면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도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털 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는 포괄적으로 인터넷 시대에 공적 이익을 더욱 넓히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화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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