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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혐의 기소 전 사법연수원생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5.07.08 (23:37) 수정 2015.07.09 (06:00)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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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은 전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간통 혐의 기소 전 사법연수원생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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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08 23:39:21
- 수정2015-07-09 06:00:09

수원지방법원은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은 전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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