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혐의 기소 전 사법연수원생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5.07.08 (23:37) 수정 2015.07.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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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은 전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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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 혐의 기소 전 사법연수원생 항소심서 무죄
    • 입력 2015-07-08 23:39:21
    • 수정2015-07-09 0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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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은 전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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