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차량 안 빼준 ‘보복 주차’ 벌금형

입력 2015.07.10 (12:22) 수정 2015.07.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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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차량 앞에 차를 대놓고 10시간 동안 빼주기를 거부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초, 과거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B씨의 차량이 주차된 것을 확인하고, 일부러 자신의 차로 B씨 차량을 가로막아 세운 뒤 10시간 동안 차를 빼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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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시간 차량 안 빼준 ‘보복 주차’ 벌금형
    • 입력 2015-07-10 12:29:31
    • 수정2015-07-10 13: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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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차량 앞에 차를 대놓고 10시간 동안 빼주기를 거부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초, 과거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B씨의 차량이 주차된 것을 확인하고, 일부러 자신의 차로 B씨 차량을 가로막아 세운 뒤 10시간 동안 차를 빼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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