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전 대변인 아들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친자식”

입력 2015.07.15 (15:37) 수정 2015.07.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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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자신의 아들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자식이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차 씨가 조 씨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이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 소송에서 차 씨 아들이 조 씨의 친자식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조 씨에게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를 반복해 명령했지만, 조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조 씨의 권유로 차 씨가 하와이로 이주해 아들을 낳은 것 등을 보면 조 씨의 친자식이 맞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 씨가 차 전 대변인에게 지금까지의 양육비로 2억7천6백만 원을 지급하고, 미래 양육비로 2022년 8월까지 매달 2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차 씨는 2013년 8월, 자신의 아들이 조 씨의 자식임을 확인하고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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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영 전 대변인 아들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친자식”
    • 입력 2015-07-15 15:37:58
    • 수정2015-07-15 15:59:23
    사회
차영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자신의 아들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자식이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차 씨가 조 씨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이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 소송에서 차 씨 아들이 조 씨의 친자식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조 씨에게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를 반복해 명령했지만, 조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조 씨의 권유로 차 씨가 하와이로 이주해 아들을 낳은 것 등을 보면 조 씨의 친자식이 맞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 씨가 차 전 대변인에게 지금까지의 양육비로 2억7천6백만 원을 지급하고, 미래 양육비로 2022년 8월까지 매달 2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차 씨는 2013년 8월, 자신의 아들이 조 씨의 자식임을 확인하고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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