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선 개입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
입력 2015.07.16 (17:00)
수정 2015.07.1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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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삼았던 이메일 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에 사용한 트위터 계정이 담긴 이메일 첨부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대법원이 해당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 원 전 원장측이 청구한 보석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정치 관여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선거개입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대법원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삼았던 이메일 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에 사용한 트위터 계정이 담긴 이메일 첨부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대법원이 해당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 원 전 원장측이 청구한 보석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정치 관여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선거개입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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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대선 개입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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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16 17:02:15
- 수정2015-07-16 19:19:15

<앵커 멘트>
대법원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삼았던 이메일 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에 사용한 트위터 계정이 담긴 이메일 첨부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대법원이 해당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 원 전 원장측이 청구한 보석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정치 관여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선거개입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대법원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삼았던 이메일 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에 사용한 트위터 계정이 담긴 이메일 첨부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대법원이 해당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 원 전 원장측이 청구한 보석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정치 관여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선거개입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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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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