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소환…‘자원 비리’ 막바지

입력 2015.07.17 (21:23) 수정 2015.07.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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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김신종 전 광물 자원공사 사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거액의 배임 혐의로 기소하는 등 검찰의 자원개발 비리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경남기업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의 지분을 포기할 당시.

이 지분을 비싸게 사들여 경남기업의 손해를 대신 떠안아 주고, 광물자원공사가 116억 원을 손해 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신종(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 "(사업 지분 어떤 이유로 고가에 인수하셨습니까?) (검찰청사 안에)들어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관련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사장의 지시로 12억 원을 출자하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여 간 국고 보조금 24억 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개발이 무산되면서 고스란히 돈을 날리게 됐습니다.

김 전 사장의 전체 배임 규모는 사업성 평가 과정과 외압 여부 등에 대한 검찰 조사 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부실한 해외 자원개발 회사를 사들여 회사에 5천 5백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도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김신종 전 사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지난 3월 시작한 자원개발 비리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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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소환…‘자원 비리’ 막바지
    • 입력 2015-07-17 21:24:01
    • 수정2015-07-18 08: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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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김신종 전 광물 자원공사 사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거액의 배임 혐의로 기소하는 등 검찰의 자원개발 비리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경남기업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의 지분을 포기할 당시.

이 지분을 비싸게 사들여 경남기업의 손해를 대신 떠안아 주고, 광물자원공사가 116억 원을 손해 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신종(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 "(사업 지분 어떤 이유로 고가에 인수하셨습니까?) (검찰청사 안에)들어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관련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사장의 지시로 12억 원을 출자하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여 간 국고 보조금 24억 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개발이 무산되면서 고스란히 돈을 날리게 됐습니다.

김 전 사장의 전체 배임 규모는 사업성 평가 과정과 외압 여부 등에 대한 검찰 조사 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부실한 해외 자원개발 회사를 사들여 회사에 5천 5백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도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김신종 전 사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지난 3월 시작한 자원개발 비리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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