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불기소’…되레 이규태 회장 기소
입력 2015.07.19 (07:05)
수정 2015.07.1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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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자신을 협박했다며 방송인 클라라 씨를 고소했는데 이를 수사한 검찰이 오히려 이회장을 기소했습니다.
클라라씨가 이 회장을 협박했다기 보다 이 회장이 클라라 씨를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된 방송인 클라라가 혐의를 벗었습니다.
검찰은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에게 '죄가 안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죄 요건은 되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클라라의 주장을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클라라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도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규태 회장에 대해선 협박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8월,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면서 "불구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클라라는 지난해 이규태 회장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은 뒤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문자를 받았다며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은 클라라가 자신을 협박했다면서 클라라 부녀를 고소했습니다.
이 회장 측은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클라라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전속 계약을 둘러싼 양측의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자신을 협박했다며 방송인 클라라 씨를 고소했는데 이를 수사한 검찰이 오히려 이회장을 기소했습니다.
클라라씨가 이 회장을 협박했다기 보다 이 회장이 클라라 씨를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된 방송인 클라라가 혐의를 벗었습니다.
검찰은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에게 '죄가 안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죄 요건은 되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클라라의 주장을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클라라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도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규태 회장에 대해선 협박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8월,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면서 "불구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클라라는 지난해 이규태 회장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은 뒤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문자를 받았다며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은 클라라가 자신을 협박했다면서 클라라 부녀를 고소했습니다.
이 회장 측은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클라라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전속 계약을 둘러싼 양측의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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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라 ‘불기소’…되레 이규태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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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19 07:09:17
- 수정2015-07-19 07: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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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자신을 협박했다며 방송인 클라라 씨를 고소했는데 이를 수사한 검찰이 오히려 이회장을 기소했습니다.
클라라씨가 이 회장을 협박했다기 보다 이 회장이 클라라 씨를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된 방송인 클라라가 혐의를 벗었습니다.
검찰은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에게 '죄가 안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죄 요건은 되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클라라의 주장을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클라라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도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규태 회장에 대해선 협박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8월,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면서 "불구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클라라는 지난해 이규태 회장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은 뒤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문자를 받았다며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은 클라라가 자신을 협박했다면서 클라라 부녀를 고소했습니다.
이 회장 측은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클라라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전속 계약을 둘러싼 양측의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자신을 협박했다며 방송인 클라라 씨를 고소했는데 이를 수사한 검찰이 오히려 이회장을 기소했습니다.
클라라씨가 이 회장을 협박했다기 보다 이 회장이 클라라 씨를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된 방송인 클라라가 혐의를 벗었습니다.
검찰은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에게 '죄가 안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죄 요건은 되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클라라의 주장을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클라라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도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규태 회장에 대해선 협박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8월,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면서 "불구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클라라는 지난해 이규태 회장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은 뒤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문자를 받았다며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은 클라라가 자신을 협박했다면서 클라라 부녀를 고소했습니다.
이 회장 측은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클라라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전속 계약을 둘러싼 양측의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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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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