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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 방해 과태료 50만 원
입력 2015.07.21 (12:44) 수정 2015.07.21 (12:59)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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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로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도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도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 방해 과태료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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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21 12:45:16
- 수정2015-07-21 12:59:23

앞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로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도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도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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