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태완이법’ 국회 소위 통과

입력 2015.07.22 (17:31) 수정 2015.07.2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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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아시다시피 25년입니다.

-하지만 공소시효 폐지법안 발의의 계기가 됐던 이른바 태완이 사건은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임윤선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사위 소위 통과▼

-살인죄 공소시효가 이제 폐지가 되는 모양이기는 한데 이게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첫 관문,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불과한데요.

이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라는 제도 때문에 제아무리 흉악한 범죄더라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은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흉악한 범죄, 고의범, 예컨대 살인범, 존속살인범, 강도살인범, 그리고 강간살인범 등에 대해서는 이런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까지고 그 범인이 살아 있는 한 국가가 끝까지 쫓아가서 필벌할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야 되고 법사위 전체회의도 통과해야 되고 국회 본회의도 가야 되고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글쎄, 일반적으로 법사위 통과하고 나서 본회의까지는 만약에 여야 의원들의 합의만 있으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벌써 사실은 정부가 낸 개정안이잖아요.

그리고 여야 의원들의 합의가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된 사안이어서 금방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금방 된다고 하더라도 하세월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하여튼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닌 거죠?

-예, 아직은 단계가 몇 가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법안의 계기가 된 대구 황산테러 사건, 그러니까 태완이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건 다시 한 번 화면으로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1999년 5월 6살 태완이는 집 앞에서 누군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썼습니다.

-내가 그 아저씨 봤다. 아는 사람이다.

-태완이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49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살인죄 공소시효 15년이 다 지나가도록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태완이 엄마는 전국을 돌며 공소시효 폐지운동을 벌였습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에 묶여서 하루하루를 고통의 날로 살아가면서 저는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법안은 이르면 7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 법안을 만든 태완이 사건은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고 그럽니다.

-네.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태완 군 어머니가 정말 제정신청 등 각고의 노력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공소시효가 안타깝게도 만료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행위시 법률행위로 이미 죄가 되지 않는 경우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해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헌법의 원칙으로 이미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료가 된 사안에는 소급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서요.

아마 태완 군 사건에 안타깝게도 적용이 안 됩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밀알이 된 셈이 되어버렸는데.

여기서 태완 군 어머니 박정숙 씨 말씀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화연결이 돼 있는데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태완 군의 목소리도 들으니까 참 마음이 좀 그런데요.

하여튼 그래도 곧 결실을 보게는 될 것 같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태완이 사고가 나고 오늘까지 제가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로지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밝혀서 우리 태완이와 약속 지키겠다는 그 일념 하나만으로 왔는데 막상 공소시효가 폐지된다는 이 법안이 1차 통과되고 나니까 우리 태완이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재수사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심경인지 좀 여쭙겠습니다.

-글쎄, 또 진실은 살아 있다고 우리 태완이가...

엄마로서 제일 밝히고 싶은 건 태완이한테 약속하겠다.

약속 지키겠다.

그거 하나인데 어떤 심정이냐고 물으시면 사실 저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태완이한테 한 약속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화면에서 태완 군이 그 아저씨 봤다, 이런 목소리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사실 수사기관이 공소시효가 끝나면 수사를 안 하는데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어떤 수사기관이든 어떤 기관에서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들어지네요.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지금이라도 어떤 방법이 있으면 제가 무엇이든 할 그게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어떤 법의 그걸 원한 게 아니라 진실을 밝혀달라는 거였거든요.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안 되고하고는 무관하게 우리같이 피해자한테는 영원히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 상처는 영원히 남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진실을 밝혀달라는 거였고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게 지금 법이라는 게 우리 사건은 소급적용도 안 돼서 15년에 머물렀고 또 공소시효가 폐지돼도 또 소급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실을 밝혀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좀 더 편하게, 안전감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혹시 태완 군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태완이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미안하다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다만 우리 태완이가 하늘의 별이 되어서 태완이처럼 그런 억울한 사람은 안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것에 힘이 되었으니까 조금이라도 위안을 가져라 하는 것뿐이에요.

-어머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정이 또 말씀하시다 보니까 격해지신 모양인데요.

하여튼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완이 사건’…법안 소급 적용 안돼▼

-변호사님, 참 어머니의 답답한 심정을 누가 풀어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수사기관이 원래 기소가 안 되는 사건은 수사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제사건이기는 하지만 정말 그 목소리를 우리가 지금 듣고 보니까.

그 아저씨를 봤다는.

어떻게든 풀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같은 법조인으로서 이건 법조인도 가슴이 아프지만 사실 이 사건을 진행한 형사들도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바로 공소시효더라고요.

정말 제목 그대로, 영화 제목 그대로 미치도록 잡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그동안 항상 형사들마저도 장벽에 부딪쳤던 건데요.

-그러니까 공소시효에 대해서 현장 형사들이 더 안타까워하는군요?

-더 안타까워합니다.

어떻게든 잡고 싶어하는데 정말 안타깝지만 말씀하신 대로 태완 군 사건이 밀알이 돼서 이렇게 법 개정까지 이루게 됐으니 저희는 감사하다, 미안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영구 미제 사건은?▼

-태완 군 사건처럼 공소시효 때문에 미제로 남는 사건들이 또 있죠?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었고 10명의 여성이 살인이 됐는데 끝내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2006년도에 만료가 됐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도 벌써 10년이 다 돼가네요.

-맞습니다.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도 아주 유명해졌던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아주 알 알려져 있는 사건이 개구리 소년 사건과 이형호 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 두 사건도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바람에 이것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서 2007년도에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나는 데 혁혁한 역할을 한 사건입니다.

-그랬죠.

15년에서 25년으로.

-네.

개구리 소년 같은 경우는 소년 5명이 실종된 사건인데 추정되는 시체가 발견됐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06년도에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이형호 군 사건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소개해 드린 사건들은 사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훨씬 더 많겠죠.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그게 얼마나 됩니까?

-5년간 강력범죄만 1289건에 해당합니다.

강력범죄만 해당되는 게 1289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가 307건이고요.

2011년도가 265건, 12년도가 323건, 13년이 195건, 14년도가 199건으로 약 200건에서 300건 정도가 매년 공소시효의 만료로 인해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됩니다.

▼공소시효 유지, 주장 이유는?▼

-그런데 현장에 있는 형사들도 공소시효 때문에 수사를 하던 걸 멈춰야 돼서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공소시효라는 건 왜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필요해요, 공소시효가?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공소시효가 제정됐던 법이 1950년대에 만들어졌던 법입니다.

그 시대는 워낙에 과학수사 정도가 미진했고요.

수사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 사건에 매달릴 수가 없다.

수사 인력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미 살인범들도 15년이 지났으면 충분히 심적 고통을 겪었을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또 처벌하는 것이 좀 잔혹하다라고 해서 공소시효제도를 둔 건데요.

사실은 수사행정의 편의를 위한 면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소시효 폐지 시, 재수사 가능한 사건은?▼

-그렇군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범인을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계속 잡을 수 있는 그런 범죄들도 많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작년에 KBS에서 공소시효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내보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사건에서 다룬 사건입니다.

포천 여중생 사건이라는 건데 2003년도에 발생을 했고요.

곧 있으면 사실은 공소시효가 만료가 될 사건이에요, 원래대로라면.

-3년 남았나요?

-원래대로라면 3년 남았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비록 이번 개정안 전에 발생한 사건이더라도 공소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으면 이번 신법의 적용을 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공소시효가 더 이상 적용되지가 않아서 죽을 때까지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또 유명한 사건은 전북 익산에서 택시기사가 살해가 됐는데 15세의 소년이 잡혀서 10년을 복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진범이 따로 있다라는 목격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18일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범을 잡으려면 공소시효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이 법이 언제 통과가 될지가 관건이 되겠죠.

-공소시효가 범인에게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면죄부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에게는 정말 죽을 때까지 악몽 같은 그런 일인데요.

공소시효 폐지에 들어가는 건 이번에 모든 강간치사, 강도치사 이런 사건들도 다 포함되는 거죠?-그렇지 않습니다.

치사라는 건 과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법에 들어가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는 죄는 고의 살인범이어야 되고요.

법정 최고형인 사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살인이거나 존속살인이거나 강도살인, 강간살인.

-아주 중범죄에서만 한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네요?

-실수로 치사에 이른 것은 빼겠다.

원래는 처음에 애초에 이 법을 발의한 의원, 서영교 의원은...

-포함돼 있었습니까?-네, 다 포함했는데 이번 정부 개정안에서 그게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치사인지 살인인지 잡아봐야 아는 거지.

잡아보기 전에 치사인지 살인인지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모든 변호인들과 범인들은 치사라고 주장하겠죠.

-글쎄 말이에요.

치사와 살인을 나누면 일반분들이 사람 죽었으면 다 똑같지.

물론 누구나 목격자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강도나 강간이나 이런 것들이 남들이 안 보는 데서 한 건데 치사인지 살인인지 어떻게 알고 그러면 전부 공소시효 없어지는 걸로 분류되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가 이미 살해된 상황에서 누가 증명해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컨대 총을 겨누고 있었다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총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혹은 낫을 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도 사람을 죽일 거로, 고의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가능한데 그외에...

-흉기를 들고 있었을 때?

-그 외에 단순히 때렸다거나 밀쳐서 사망한 경우에는 입증이 조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꼭 그런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질식사 한다든가 여러 가지...

글쎄요.

이게 참 의견이 분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사실 아까 수사 편의라고도 했지만 지금 여기 보세요.

한 해에 200건 안팎이 발생하면 지금 누적된 게 1200건인데 과연 이게 공소시효가 없어지면 경찰들이 전부 여기에 매달릴 거냐.

그러면 한 건에 10명만 붙으면 1만명이 필요하거든요,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경찰이 수사하겠나.

아주 중대한,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해서 관심을 갖는 사안이 아니면 어차피 안 하지 않을까 하는 사실 걱정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말씀도 아주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치사를 뺀 부분도 현실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공소시효를...

사람 마음 같으면 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사실 다 폐지하고 싶죠.

그런데 이제 행정상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도 1급 살인,한마디로 고의살인만 공소시효를 폐지한 경우들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타협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요.

-네, 미국도요.

-그렇지만 국민들의 법감정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진적으로 바꿔나갈 거라고 기대도 해봅니다.

-그게 또 법 개정을 이루어진 거고요, 그 법 감정.

-글쎄 말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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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태완이법’ 국회 소위 통과
    • 입력 2015-07-22 17:34:14
    • 수정2015-07-22 19: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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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아시다시피 25년입니다.

-하지만 공소시효 폐지법안 발의의 계기가 됐던 이른바 태완이 사건은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임윤선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사위 소위 통과▼

-살인죄 공소시효가 이제 폐지가 되는 모양이기는 한데 이게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첫 관문,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불과한데요.

이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라는 제도 때문에 제아무리 흉악한 범죄더라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은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흉악한 범죄, 고의범, 예컨대 살인범, 존속살인범, 강도살인범, 그리고 강간살인범 등에 대해서는 이런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까지고 그 범인이 살아 있는 한 국가가 끝까지 쫓아가서 필벌할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야 되고 법사위 전체회의도 통과해야 되고 국회 본회의도 가야 되고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글쎄, 일반적으로 법사위 통과하고 나서 본회의까지는 만약에 여야 의원들의 합의만 있으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벌써 사실은 정부가 낸 개정안이잖아요.

그리고 여야 의원들의 합의가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된 사안이어서 금방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금방 된다고 하더라도 하세월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하여튼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닌 거죠?

-예, 아직은 단계가 몇 가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법안의 계기가 된 대구 황산테러 사건, 그러니까 태완이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건 다시 한 번 화면으로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1999년 5월 6살 태완이는 집 앞에서 누군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썼습니다.

-내가 그 아저씨 봤다. 아는 사람이다.

-태완이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49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살인죄 공소시효 15년이 다 지나가도록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태완이 엄마는 전국을 돌며 공소시효 폐지운동을 벌였습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에 묶여서 하루하루를 고통의 날로 살아가면서 저는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법안은 이르면 7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 법안을 만든 태완이 사건은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고 그럽니다.

-네.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태완 군 어머니가 정말 제정신청 등 각고의 노력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공소시효가 안타깝게도 만료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행위시 법률행위로 이미 죄가 되지 않는 경우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해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헌법의 원칙으로 이미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료가 된 사안에는 소급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서요.

아마 태완 군 사건에 안타깝게도 적용이 안 됩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밀알이 된 셈이 되어버렸는데.

여기서 태완 군 어머니 박정숙 씨 말씀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화연결이 돼 있는데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태완 군의 목소리도 들으니까 참 마음이 좀 그런데요.

하여튼 그래도 곧 결실을 보게는 될 것 같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태완이 사고가 나고 오늘까지 제가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로지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밝혀서 우리 태완이와 약속 지키겠다는 그 일념 하나만으로 왔는데 막상 공소시효가 폐지된다는 이 법안이 1차 통과되고 나니까 우리 태완이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재수사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심경인지 좀 여쭙겠습니다.

-글쎄, 또 진실은 살아 있다고 우리 태완이가...

엄마로서 제일 밝히고 싶은 건 태완이한테 약속하겠다.

약속 지키겠다.

그거 하나인데 어떤 심정이냐고 물으시면 사실 저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태완이한테 한 약속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화면에서 태완 군이 그 아저씨 봤다, 이런 목소리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사실 수사기관이 공소시효가 끝나면 수사를 안 하는데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어떤 수사기관이든 어떤 기관에서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들어지네요.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지금이라도 어떤 방법이 있으면 제가 무엇이든 할 그게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어떤 법의 그걸 원한 게 아니라 진실을 밝혀달라는 거였거든요.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안 되고하고는 무관하게 우리같이 피해자한테는 영원히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 상처는 영원히 남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진실을 밝혀달라는 거였고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게 지금 법이라는 게 우리 사건은 소급적용도 안 돼서 15년에 머물렀고 또 공소시효가 폐지돼도 또 소급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실을 밝혀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좀 더 편하게, 안전감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혹시 태완 군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태완이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미안하다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다만 우리 태완이가 하늘의 별이 되어서 태완이처럼 그런 억울한 사람은 안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것에 힘이 되었으니까 조금이라도 위안을 가져라 하는 것뿐이에요.

-어머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정이 또 말씀하시다 보니까 격해지신 모양인데요.

하여튼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완이 사건’…법안 소급 적용 안돼▼

-변호사님, 참 어머니의 답답한 심정을 누가 풀어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수사기관이 원래 기소가 안 되는 사건은 수사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제사건이기는 하지만 정말 그 목소리를 우리가 지금 듣고 보니까.

그 아저씨를 봤다는.

어떻게든 풀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같은 법조인으로서 이건 법조인도 가슴이 아프지만 사실 이 사건을 진행한 형사들도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바로 공소시효더라고요.

정말 제목 그대로, 영화 제목 그대로 미치도록 잡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그동안 항상 형사들마저도 장벽에 부딪쳤던 건데요.

-그러니까 공소시효에 대해서 현장 형사들이 더 안타까워하는군요?

-더 안타까워합니다.

어떻게든 잡고 싶어하는데 정말 안타깝지만 말씀하신 대로 태완 군 사건이 밀알이 돼서 이렇게 법 개정까지 이루게 됐으니 저희는 감사하다, 미안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영구 미제 사건은?▼

-태완 군 사건처럼 공소시효 때문에 미제로 남는 사건들이 또 있죠?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었고 10명의 여성이 살인이 됐는데 끝내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2006년도에 만료가 됐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도 벌써 10년이 다 돼가네요.

-맞습니다.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도 아주 유명해졌던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아주 알 알려져 있는 사건이 개구리 소년 사건과 이형호 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 두 사건도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바람에 이것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서 2007년도에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나는 데 혁혁한 역할을 한 사건입니다.

-그랬죠.

15년에서 25년으로.

-네.

개구리 소년 같은 경우는 소년 5명이 실종된 사건인데 추정되는 시체가 발견됐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06년도에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이형호 군 사건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소개해 드린 사건들은 사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훨씬 더 많겠죠.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그게 얼마나 됩니까?

-5년간 강력범죄만 1289건에 해당합니다.

강력범죄만 해당되는 게 1289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가 307건이고요.

2011년도가 265건, 12년도가 323건, 13년이 195건, 14년도가 199건으로 약 200건에서 300건 정도가 매년 공소시효의 만료로 인해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됩니다.

▼공소시효 유지, 주장 이유는?▼

-그런데 현장에 있는 형사들도 공소시효 때문에 수사를 하던 걸 멈춰야 돼서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공소시효라는 건 왜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필요해요, 공소시효가?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공소시효가 제정됐던 법이 1950년대에 만들어졌던 법입니다.

그 시대는 워낙에 과학수사 정도가 미진했고요.

수사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 사건에 매달릴 수가 없다.

수사 인력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미 살인범들도 15년이 지났으면 충분히 심적 고통을 겪었을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또 처벌하는 것이 좀 잔혹하다라고 해서 공소시효제도를 둔 건데요.

사실은 수사행정의 편의를 위한 면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소시효 폐지 시, 재수사 가능한 사건은?▼

-그렇군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범인을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계속 잡을 수 있는 그런 범죄들도 많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작년에 KBS에서 공소시효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내보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사건에서 다룬 사건입니다.

포천 여중생 사건이라는 건데 2003년도에 발생을 했고요.

곧 있으면 사실은 공소시효가 만료가 될 사건이에요, 원래대로라면.

-3년 남았나요?

-원래대로라면 3년 남았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비록 이번 개정안 전에 발생한 사건이더라도 공소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으면 이번 신법의 적용을 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공소시효가 더 이상 적용되지가 않아서 죽을 때까지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또 유명한 사건은 전북 익산에서 택시기사가 살해가 됐는데 15세의 소년이 잡혀서 10년을 복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진범이 따로 있다라는 목격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18일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범을 잡으려면 공소시효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이 법이 언제 통과가 될지가 관건이 되겠죠.

-공소시효가 범인에게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면죄부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에게는 정말 죽을 때까지 악몽 같은 그런 일인데요.

공소시효 폐지에 들어가는 건 이번에 모든 강간치사, 강도치사 이런 사건들도 다 포함되는 거죠?-그렇지 않습니다.

치사라는 건 과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법에 들어가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는 죄는 고의 살인범이어야 되고요.

법정 최고형인 사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살인이거나 존속살인이거나 강도살인, 강간살인.

-아주 중범죄에서만 한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네요?

-실수로 치사에 이른 것은 빼겠다.

원래는 처음에 애초에 이 법을 발의한 의원, 서영교 의원은...

-포함돼 있었습니까?-네, 다 포함했는데 이번 정부 개정안에서 그게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치사인지 살인인지 잡아봐야 아는 거지.

잡아보기 전에 치사인지 살인인지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모든 변호인들과 범인들은 치사라고 주장하겠죠.

-글쎄 말이에요.

치사와 살인을 나누면 일반분들이 사람 죽었으면 다 똑같지.

물론 누구나 목격자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강도나 강간이나 이런 것들이 남들이 안 보는 데서 한 건데 치사인지 살인인지 어떻게 알고 그러면 전부 공소시효 없어지는 걸로 분류되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가 이미 살해된 상황에서 누가 증명해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컨대 총을 겨누고 있었다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총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혹은 낫을 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도 사람을 죽일 거로, 고의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가능한데 그외에...

-흉기를 들고 있었을 때?

-그 외에 단순히 때렸다거나 밀쳐서 사망한 경우에는 입증이 조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꼭 그런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질식사 한다든가 여러 가지...

글쎄요.

이게 참 의견이 분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사실 아까 수사 편의라고도 했지만 지금 여기 보세요.

한 해에 200건 안팎이 발생하면 지금 누적된 게 1200건인데 과연 이게 공소시효가 없어지면 경찰들이 전부 여기에 매달릴 거냐.

그러면 한 건에 10명만 붙으면 1만명이 필요하거든요,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경찰이 수사하겠나.

아주 중대한,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해서 관심을 갖는 사안이 아니면 어차피 안 하지 않을까 하는 사실 걱정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말씀도 아주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치사를 뺀 부분도 현실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공소시효를...

사람 마음 같으면 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사실 다 폐지하고 싶죠.

그런데 이제 행정상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도 1급 살인,한마디로 고의살인만 공소시효를 폐지한 경우들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타협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요.

-네, 미국도요.

-그렇지만 국민들의 법감정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진적으로 바꿔나갈 거라고 기대도 해봅니다.

-그게 또 법 개정을 이루어진 거고요, 그 법 감정.

-글쎄 말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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