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정보 무단 수집·유출 혐의’ SKT 관계자 등 기소

입력 2015.07.23 (17:04) 수정 2015.07.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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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환자들의 병명 등 개인정보 수십억 건을 불법으로 수집, 판매한 SK텔레콤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해외에 넘긴 의료통계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환자 동의 없이 환자 정보를 외부 서버에 수집한 혐의로, SK텔레콤 임원 육 모 씨 등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SK 텔레콤은 병원 처방전 정보를 약국으로 보내주는 '전자 처방전' 사업을 하면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만3천여 개의 병원으로부터 7800만여 건의 처방전 내역을 받아, 환자 동의 없이 외부 서버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K 텔레콤은 또 처방전 정보를 가맹 약국에 건당 50원에 넘겨 3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합수단은 수십억 건의 환자 정보를 불법 수집해 해외로 유출한 혐의로 다국적 의료통계업체인 IMS헬스코리아의 대표 허 모 씨 등 두 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IMS헬스코리아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업체 모 회사와 약학정보원으로부터 환자 4천300만여 명의 의료 정보 47억여 건을, 19억여 원을 주고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수집한 환자 정보를 해외 본사에 보내 연령과 지역별로 재가공한 뒤 국내 제약회사에 되팔아 70억여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해당 업체에 환자 정보를 넘긴 모 회사 대표 등 직원 2명과 약학정보원 관계자 6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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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정보 무단 수집·유출 혐의’ SKT 관계자 등 기소
    • 입력 2015-07-23 17:05:46
    • 수정2015-07-23 1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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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환자들의 병명 등 개인정보 수십억 건을 불법으로 수집, 판매한 SK텔레콤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해외에 넘긴 의료통계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환자 동의 없이 환자 정보를 외부 서버에 수집한 혐의로, SK텔레콤 임원 육 모 씨 등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SK 텔레콤은 병원 처방전 정보를 약국으로 보내주는 '전자 처방전' 사업을 하면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만3천여 개의 병원으로부터 7800만여 건의 처방전 내역을 받아, 환자 동의 없이 외부 서버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K 텔레콤은 또 처방전 정보를 가맹 약국에 건당 50원에 넘겨 3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합수단은 수십억 건의 환자 정보를 불법 수집해 해외로 유출한 혐의로 다국적 의료통계업체인 IMS헬스코리아의 대표 허 모 씨 등 두 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IMS헬스코리아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업체 모 회사와 약학정보원으로부터 환자 4천300만여 명의 의료 정보 47억여 건을, 19억여 원을 주고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수집한 환자 정보를 해외 본사에 보내 연령과 지역별로 재가공한 뒤 국내 제약회사에 되팔아 70억여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해당 업체에 환자 정보를 넘긴 모 회사 대표 등 직원 2명과 약학정보원 관계자 6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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