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아니면 강제로 태워선 안 돼”

입력 2015.07.23 (17:09) 수정 2015.07.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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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길가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다가 지구대로 자신을 연행하려는 경찰을 폭행한 48살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만취 상태가 아니던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한 것은 부적법한 보호조치로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일으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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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아니면 강제로 태워선 안 돼”
    • 입력 2015-07-23 17:09:43
    • 수정2015-07-23 17: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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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길가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다가 지구대로 자신을 연행하려는 경찰을 폭행한 48살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만취 상태가 아니던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한 것은 부적법한 보호조치로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일으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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