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쉬운 ‘강제 입원’…“난 정신질환자가 아니었다”

입력 2015.07.23 (17:35) 수정 2015.07.2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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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가족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것.

드라마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재산다툼이나 가정불화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해 있는 사람만 약 5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권오용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사실 주변에서 부인이 전화해서 남편 이렇게 정신병원에 보낸 경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놀란 게 아니, 저렇게 부인하고 아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데려가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 2명·의사 1명의 동의로 강제 입원?▼

-지금 정신보건법 24조에 의하면 가족보호자 2명의 동의가 있으면 의사가 입원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요?

-본인의 의사는 상관없이 본인이 원치 않아도 강제로...

-특히 정신병이라는 것보다 상습 음주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간단하게 끝나더라고요.

-정신병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명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신경증 그리고 정신병, 이런 모든 걸 포괄해서 입원시킬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인격장애라고 해 가지고 성격이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사람도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포악하다?

-포악하지 않아도 가정에 서로 불화가 있으면.

-포악하다 이러면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입원될 수 있는.

-그럼 그 지인께서는 금방 퇴원하셨죠?

-아니요.

몇 달 걸렸어요.

한 6개월 이상 있으셨어요.

-그렇군요.

아무튼 보호자가 강제입원을 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인데요.

실제로 요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호자 “강제 입원 시켜달라”…환자는?▼

어두운 밤 응급 이송차량 한 대가 건물 앞에 도착합니다.

잠시 뒤 침대에 묶인 환자가 차에 올려집니다.

응급차는 사이렌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사라지는데요.

사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두 명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죠.

10분 뒤에 한 여자가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조금 전 들어온 남자들과 함께 나갑니다.

현관에서 잠시 실랑이가 있는 듯했지만 두 남성은 신속하게 이 여성을 끌고 갑니다.

강제로 정신병원에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여튼 저런 일이 진짜 있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강제 입원 시, 전문의 판단은?▼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저분 여성분인데 정말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면 죄지은 사람도 판사 앞에 가서 자기의 무죄를,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분들은 의사선생님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시간이 없나요?

그런 시간이 안 주어지나요?

-현재 입원되는 과정이 저렇게 환자를 강제로 끌고 가고 그 과정에 본인의 얘기를 듣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실제로 또 의사를 대면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순간에 입원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본인의 억울한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얘기를 듣지 못하니까 그 즉시 입원되고요.

-데려가는 것 자체가 일단 입원수속이 일단 끝난 거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렇죠.

사람을 강제로 병이 없는 사람을 데려가면 불법인데 일단 데려가는 순간 병이 있다고 보고 이미 병원에서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진단이라는 건 대면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면 자체가 진단.

원칙적으로는 정신분열증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간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해서 환청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순간 진단이 이루어지고 정신분열로...

-제가 아는 분도.

-판정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의사분을 만났는데 나 억울하다고 막 소리지르니까 이분 입원하셔야겠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고 그랬다고 이래가지고 그냥 입원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환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흥분하면 오히려 병원에 가서 더 가혹한 행위를.

-불리하게 될 수 있는 거군요.

실제로 강제입원이 가능하냐라고 관련 업체에 한번 문의를 해 봤는데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전문적으로 이송하시는 구급차량 보내드릴 거예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입원절차까지 다 밟아드릴 겁니다.

치료 도중에는 본인이 나오신다고 해서 그냥 나오실 수는 없어요.

-6개월은 괜찮다는 거예요?

-김포나 인천 같은 경우는 어...

그쪽에서 관리가 잘 되는 병원이기 때문에...

▼가정 불화, 재산 다툼 등 강제 입원 사례는?▼

-지금 들으신 얘기가 끌려가는 과정이 입원하는 과정이고 들어가면 기본이 6개월이다 이런 얘기인데 특정 경우입니다마는.

또 어떤 이런 저희가 알 만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제가 다룬 사건인데 그 사건은 자녀들이 밤에 주무시는 어머니를 업체에서 와서 강제로 묶어서 데려갔고 그대로 입원돼가지고 본인이 억울하다고.

-어머니를 왜?

-그 자녀들이 어머니하고 서로 불화가 있었고 또 어머니가 자녀들의 생활비 모든 걸 대줬는데 어머니가 재산이 꽤 있으시거든요.

-결국 돈 문제군요.

-입원되는 동안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고 또 어머니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납치와 뭐가 다른가 싶을 정도로 놀라운데요.

강제입원한 환자들이 한 5만명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 정신병으로 입원한 환자 중에는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강제입원 환자들이 현재 비율로 따지면 전체 입원환자 중에 한 73%, 74%.

최근에 이 정도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90%에 이르는 그런...

-지금 그러니까 강제입원환자가 한 해 5만명이라는 얘기는 아니죠?-전체 입원환자 8만명.

-전체 입원환자.

또 퇴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꾸준히 전체적인 흐름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군요.

-줄었으나 한 70%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강제 입원 브로커 비용, 부르는 게 값▼

-그런데 이 입원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쓴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가족 내에 서로 불화가 있다든지 어떤 사람을 입원시키려고 할 때 그냥 정상적인 수단으로는 병원에서 잘 안 받아들일 환자들은 브로커들이 개입이 돼서 병원의 관계자들하고 서로 결탁이 돼서.

-결탁을 한다.

이 사람은 무조건 입원시키고 6개월 놔둬라라고 하는 걸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이렇게...

그러면 돈도 좀 오가고 그러겠네요.

-예.

몇 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수천만원을 브로커한테 줬는데 그것도 이혼한 남편이 부인하고 소송 중에 부인을 브로커를 시켜서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고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녔는데도 아무 데도 병원에서 그 사람을 풀어주지 않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대학병원에서 본인이 정신병이 없다는 걸 증명을 받고.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군요.

-정상인도 5000만원만 브로커한테 주면 그냥 입원시키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실제로 인터넷 사이트에 정신병원 입원 이렇게 치면 거기다가 전화를 하면 입원시킬 수 있다고 거의 이렇게...

-5000만원.

-무섭네요.

그럼 일단 병원에 입원하면 아무래도 폐쇄된 곳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지인분은 화를 냈다고 정신병이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 진정제 같은 걸 투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본인이 입원하기 싫은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다 보면 본인이 항의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본인을 강제로 결박을 하고 또 격리를 하고 또 강박이라는 수단은 침대에다 사지를 묶어놓는 건데 그런 수단을 통해서 본인이 거기에 항거할 수 없게 하고 또 진정제 주사를 놔서 본인을 잠재우고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진정제를 자꾸 맞으면 사람이 멍해져서 저항도 못한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전체 지금 정신병원이 이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일부 정신병원, 브로커하고 결탁된 정신병원들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인권침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국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정신질환자일 뿐이에요.

-퇴원시켜달라는 얘기나 뭐 그런 얘기 하면 너는 그런 얘기하면서 들어오면 반 죽는 거야.

죽여버린다고 그런 말 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강제 입원 환자, 요구 시 퇴원 가능한가?▼

-일단 억울하게 갇히게 됐다면 퇴원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퇴원신청하는 게 본인이 결정할 수가 없다고요.

-네, 본인이 억울할 경우에 본인이 퇴원요구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라고 해서 보건소에 설치된 그런 기관에다가 신청을 하면 주로 정신과 의사선생님, 이런 분들이 심사를 하는데 1년에 한 1000건 하면 거의 몇 십건도 거의 퇴원이 안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대부분 기각된다 이런 얘기네요.

-법원에다가 심사를 청구를 하면 판사 앞에 나서서 본인이 진술하게 되는데 거의 판사들은 그 사람에 대한 진단서를 보거나 본인에게 감정을 요구를 하는데 감정비용이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병원에 갇혀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러한 비용도 마련할 수가 없고 또 설사 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정신과 의사한테 진단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진단이 되면 법원에서 잘못됐다고 판정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기각되는...

▼강제 입원 가능하게 한 이유는?▼

-그런데 이게 정신병자환자가 갖는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강제입원시키고 이래도 됩니까?

이게 법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이 있고 또 11조는 법적 평등의 권한이 있고 또 12조는 신체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모든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현행 정신보건법은 그러한 권리를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침해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법에 따르면 이렇게 강제입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너무 법의 기준이 모호하게 돼 있고 또...

-그런데 애초에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나요?

-그게 1995년도에 이 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어떤 젊은 사람이 승용차를 몰고 여의도에서 차를 질주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런 정신질환자를 가둬야 된다 이런 여론몰이로 해가지고 법이 통과가 됐고 그 당시에 입원 환자가 한 2만명 되었는데 현재는 한 8만명, 10만명대로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억울한 분들도 있고 또 가족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가장이나 이런 분들이 행패에 가까운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옥석을 잘 구분해야 할 텐데 의사분들이 대충 이렇게 하고 넘기면 옥석 구분이 안 되죠.

그러면 옥석을 구분할 시스템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병원이라는 건 치료를 위한 목적인데 지금 현재 정신보건법에 의한 우리나라 정신의료체계는 이건 치료라기보다는 오히려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건 OECD라든지 UN장애인권리위원회 이런 데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체계를 잘 만들고 진료의 수준을 높여야 되고 또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다른 환자들과 차별 없이 일반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인권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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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쉬운 ‘강제 입원’…“난 정신질환자가 아니었다”
    • 입력 2015-07-23 17:41:19
    • 수정2015-07-23 21: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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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가족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것.

드라마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재산다툼이나 가정불화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해 있는 사람만 약 5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권오용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사실 주변에서 부인이 전화해서 남편 이렇게 정신병원에 보낸 경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놀란 게 아니, 저렇게 부인하고 아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데려가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 2명·의사 1명의 동의로 강제 입원?▼

-지금 정신보건법 24조에 의하면 가족보호자 2명의 동의가 있으면 의사가 입원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요?

-본인의 의사는 상관없이 본인이 원치 않아도 강제로...

-특히 정신병이라는 것보다 상습 음주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간단하게 끝나더라고요.

-정신병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명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신경증 그리고 정신병, 이런 모든 걸 포괄해서 입원시킬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인격장애라고 해 가지고 성격이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사람도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포악하다?

-포악하지 않아도 가정에 서로 불화가 있으면.

-포악하다 이러면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입원될 수 있는.

-그럼 그 지인께서는 금방 퇴원하셨죠?

-아니요.

몇 달 걸렸어요.

한 6개월 이상 있으셨어요.

-그렇군요.

아무튼 보호자가 강제입원을 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인데요.

실제로 요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호자 “강제 입원 시켜달라”…환자는?▼

어두운 밤 응급 이송차량 한 대가 건물 앞에 도착합니다.

잠시 뒤 침대에 묶인 환자가 차에 올려집니다.

응급차는 사이렌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사라지는데요.

사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두 명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죠.

10분 뒤에 한 여자가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조금 전 들어온 남자들과 함께 나갑니다.

현관에서 잠시 실랑이가 있는 듯했지만 두 남성은 신속하게 이 여성을 끌고 갑니다.

강제로 정신병원에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여튼 저런 일이 진짜 있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강제 입원 시, 전문의 판단은?▼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저분 여성분인데 정말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면 죄지은 사람도 판사 앞에 가서 자기의 무죄를,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분들은 의사선생님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시간이 없나요?

그런 시간이 안 주어지나요?

-현재 입원되는 과정이 저렇게 환자를 강제로 끌고 가고 그 과정에 본인의 얘기를 듣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실제로 또 의사를 대면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순간에 입원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본인의 억울한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얘기를 듣지 못하니까 그 즉시 입원되고요.

-데려가는 것 자체가 일단 입원수속이 일단 끝난 거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렇죠.

사람을 강제로 병이 없는 사람을 데려가면 불법인데 일단 데려가는 순간 병이 있다고 보고 이미 병원에서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진단이라는 건 대면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면 자체가 진단.

원칙적으로는 정신분열증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간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해서 환청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순간 진단이 이루어지고 정신분열로...

-제가 아는 분도.

-판정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의사분을 만났는데 나 억울하다고 막 소리지르니까 이분 입원하셔야겠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고 그랬다고 이래가지고 그냥 입원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환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흥분하면 오히려 병원에 가서 더 가혹한 행위를.

-불리하게 될 수 있는 거군요.

실제로 강제입원이 가능하냐라고 관련 업체에 한번 문의를 해 봤는데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전문적으로 이송하시는 구급차량 보내드릴 거예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입원절차까지 다 밟아드릴 겁니다.

치료 도중에는 본인이 나오신다고 해서 그냥 나오실 수는 없어요.

-6개월은 괜찮다는 거예요?

-김포나 인천 같은 경우는 어...

그쪽에서 관리가 잘 되는 병원이기 때문에...

▼가정 불화, 재산 다툼 등 강제 입원 사례는?▼

-지금 들으신 얘기가 끌려가는 과정이 입원하는 과정이고 들어가면 기본이 6개월이다 이런 얘기인데 특정 경우입니다마는.

또 어떤 이런 저희가 알 만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제가 다룬 사건인데 그 사건은 자녀들이 밤에 주무시는 어머니를 업체에서 와서 강제로 묶어서 데려갔고 그대로 입원돼가지고 본인이 억울하다고.

-어머니를 왜?

-그 자녀들이 어머니하고 서로 불화가 있었고 또 어머니가 자녀들의 생활비 모든 걸 대줬는데 어머니가 재산이 꽤 있으시거든요.

-결국 돈 문제군요.

-입원되는 동안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고 또 어머니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납치와 뭐가 다른가 싶을 정도로 놀라운데요.

강제입원한 환자들이 한 5만명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 정신병으로 입원한 환자 중에는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강제입원 환자들이 현재 비율로 따지면 전체 입원환자 중에 한 73%, 74%.

최근에 이 정도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90%에 이르는 그런...

-지금 그러니까 강제입원환자가 한 해 5만명이라는 얘기는 아니죠?-전체 입원환자 8만명.

-전체 입원환자.

또 퇴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꾸준히 전체적인 흐름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군요.

-줄었으나 한 70%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강제 입원 브로커 비용, 부르는 게 값▼

-그런데 이 입원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쓴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가족 내에 서로 불화가 있다든지 어떤 사람을 입원시키려고 할 때 그냥 정상적인 수단으로는 병원에서 잘 안 받아들일 환자들은 브로커들이 개입이 돼서 병원의 관계자들하고 서로 결탁이 돼서.

-결탁을 한다.

이 사람은 무조건 입원시키고 6개월 놔둬라라고 하는 걸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이렇게...

그러면 돈도 좀 오가고 그러겠네요.

-예.

몇 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수천만원을 브로커한테 줬는데 그것도 이혼한 남편이 부인하고 소송 중에 부인을 브로커를 시켜서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고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녔는데도 아무 데도 병원에서 그 사람을 풀어주지 않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대학병원에서 본인이 정신병이 없다는 걸 증명을 받고.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군요.

-정상인도 5000만원만 브로커한테 주면 그냥 입원시키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실제로 인터넷 사이트에 정신병원 입원 이렇게 치면 거기다가 전화를 하면 입원시킬 수 있다고 거의 이렇게...

-5000만원.

-무섭네요.

그럼 일단 병원에 입원하면 아무래도 폐쇄된 곳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지인분은 화를 냈다고 정신병이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 진정제 같은 걸 투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본인이 입원하기 싫은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다 보면 본인이 항의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본인을 강제로 결박을 하고 또 격리를 하고 또 강박이라는 수단은 침대에다 사지를 묶어놓는 건데 그런 수단을 통해서 본인이 거기에 항거할 수 없게 하고 또 진정제 주사를 놔서 본인을 잠재우고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진정제를 자꾸 맞으면 사람이 멍해져서 저항도 못한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전체 지금 정신병원이 이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일부 정신병원, 브로커하고 결탁된 정신병원들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인권침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국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정신질환자일 뿐이에요.

-퇴원시켜달라는 얘기나 뭐 그런 얘기 하면 너는 그런 얘기하면서 들어오면 반 죽는 거야.

죽여버린다고 그런 말 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강제 입원 환자, 요구 시 퇴원 가능한가?▼

-일단 억울하게 갇히게 됐다면 퇴원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퇴원신청하는 게 본인이 결정할 수가 없다고요.

-네, 본인이 억울할 경우에 본인이 퇴원요구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라고 해서 보건소에 설치된 그런 기관에다가 신청을 하면 주로 정신과 의사선생님, 이런 분들이 심사를 하는데 1년에 한 1000건 하면 거의 몇 십건도 거의 퇴원이 안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대부분 기각된다 이런 얘기네요.

-법원에다가 심사를 청구를 하면 판사 앞에 나서서 본인이 진술하게 되는데 거의 판사들은 그 사람에 대한 진단서를 보거나 본인에게 감정을 요구를 하는데 감정비용이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병원에 갇혀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러한 비용도 마련할 수가 없고 또 설사 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정신과 의사한테 진단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진단이 되면 법원에서 잘못됐다고 판정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기각되는...

▼강제 입원 가능하게 한 이유는?▼

-그런데 이게 정신병자환자가 갖는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강제입원시키고 이래도 됩니까?

이게 법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이 있고 또 11조는 법적 평등의 권한이 있고 또 12조는 신체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모든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현행 정신보건법은 그러한 권리를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침해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법에 따르면 이렇게 강제입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너무 법의 기준이 모호하게 돼 있고 또...

-그런데 애초에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나요?

-그게 1995년도에 이 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어떤 젊은 사람이 승용차를 몰고 여의도에서 차를 질주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런 정신질환자를 가둬야 된다 이런 여론몰이로 해가지고 법이 통과가 됐고 그 당시에 입원 환자가 한 2만명 되었는데 현재는 한 8만명, 10만명대로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억울한 분들도 있고 또 가족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가장이나 이런 분들이 행패에 가까운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옥석을 잘 구분해야 할 텐데 의사분들이 대충 이렇게 하고 넘기면 옥석 구분이 안 되죠.

그러면 옥석을 구분할 시스템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병원이라는 건 치료를 위한 목적인데 지금 현재 정신보건법에 의한 우리나라 정신의료체계는 이건 치료라기보다는 오히려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건 OECD라든지 UN장애인권리위원회 이런 데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체계를 잘 만들고 진료의 수준을 높여야 되고 또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다른 환자들과 차별 없이 일반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인권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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