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에게 가혹행위’ 공군 병사 징역 1년 6월 선고

입력 2015.07.25 (07:41) 수정 2015.07.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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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동기 병사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상병에 대해 군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 피해자 가족들은 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이한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동기 병사에게 콜라와 가글액을 억지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2살 황모 상병.

군 재판부는 황 상병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콜라 1리터 등을 억지로 먹인 행위 등이 피해자인 정모 상병에게 고통과 수치심을 줬을 것이라며 가혹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정 상병을 폭행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 점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녹취> 심국보(공군 제1전투비행단 공보장교) : "상습폭행 및 기타 범죄에 대해서는 피고인 죄질의 중함과 병영 악폐습 근절 의지를 고려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하지만, 재판부는 수십 차례에 걸친 폭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은 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정대근(정 상병 아버지) : "검찰이 판단해서 항소해 줄 것을 기대하고, 이 사안을 정말 고등군사법원으로 가지고 가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당국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피해자 가족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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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기에게 가혹행위’ 공군 병사 징역 1년 6월 선고
    • 입력 2015-07-25 07:42:14
    • 수정2015-07-25 08: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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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병사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상병에 대해 군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 피해자 가족들은 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이한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동기 병사에게 콜라와 가글액을 억지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2살 황모 상병.

군 재판부는 황 상병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콜라 1리터 등을 억지로 먹인 행위 등이 피해자인 정모 상병에게 고통과 수치심을 줬을 것이라며 가혹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정 상병을 폭행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 점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녹취> 심국보(공군 제1전투비행단 공보장교) : "상습폭행 및 기타 범죄에 대해서는 피고인 죄질의 중함과 병영 악폐습 근절 의지를 고려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하지만, 재판부는 수십 차례에 걸친 폭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은 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정대근(정 상병 아버지) : "검찰이 판단해서 항소해 줄 것을 기대하고, 이 사안을 정말 고등군사법원으로 가지고 가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당국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피해자 가족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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