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법 ‘인터넷 실명제’ 위헌 여부 결정
입력 2015.07.30 (12:13)
수정 2015.07.30 (13: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리려면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글 등을 올릴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13년 선거운동 기간 실명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천만원을 부과 받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글 등을 올릴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13년 선거운동 기간 실명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천만원을 부과 받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선거법 ‘인터넷 실명제’ 위헌 여부 결정
-
- 입력 2015-07-30 12:15:35
- 수정2015-07-30 13:02:00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리려면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글 등을 올릴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13년 선거운동 기간 실명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천만원을 부과 받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글 등을 올릴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13년 선거운동 기간 실명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천만원을 부과 받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